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20]탁상공론식「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개선 필요
의원실
2014-10-24 16:12:15
32
탁상공론식「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개선 필요
o 지난 5월 26일 장성 소재 효사랑요양병원 화재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침. 치매환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는 6분여 만에 진화되었지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
o 소방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번 화재 사고의 주요 사망원이 스펀지 합성고무로 된 매트리스 등이 타면서 내뿜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라고 함.
o 다용도실의 사고사실을 알고 진화에 나섰다가 숨진 간호조무사 故김귀남씨도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o 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
항목
내용
시설 기준 강화
◆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자동 화재속보 설비,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 새롭게 개원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제연 및 배연설비 의무화
인력 기준 강화
◆ 요양보호사 3교대 의무화
◆ 병원내 당직의 최소 2명 의무화
◆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요양병원
인증기준 강화
◆ 화재안전 관련 과목 확대(5→7)
o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 김학근 팀장)본 위원이 소방방재청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화재사고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이며, 스프링클러는 불을 꺼주는 개념이지, 질식사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했음. 즉, 스프링클러도 중요하지만 제연(除燃)·공조(空調)설비 같은 화재 대비시설이 필요함.
o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에 포함된 화재대비시설
(※ 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 ③ 새롭게 설립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 의무화)
o 복지부에서 밝힌 화재대비시설 의무화 방안이 현재 대다수의 요양병원의 재정적 여건으로 설치 곤란.
o 환자 안전은 강조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병원에만 떠넘기는 복지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환자 안전과 연계된 수가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무리하게 따르라는 것은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 진료비에서 비용을 충당하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음.
o 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부터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제로 바뀌어 일부 병실차액료 외에는 비급여부분이 거의 없음.
* 행위별수가제 : 의료 행위 하나마다 가격을 정해 행위별 가격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 일당정액제 : 질병군에 따라 진찰과 처치, 입원료, 약값 등 미리 정해진 평균 의료비용을 산출해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o 대형병원들은 비급여 부분으로 남는 비용들을 환자안전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 요양병원은 그만한 여력이 없다고 판단됨.
o 또한, 병원 내 당직 의사를 최소 2명 두도록 하고, 요양보호사 3교대 근무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힘.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됩니까?
(※ 전국에 약 130만 명의 자격증 취득자 중 현재 약 26만 명 정도 활동하고 있음.)
o 현재 요양병원의 당직의사, 요양보호사 3교대 근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보통 당직의사 월급이 600만∼7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수요가 급증해 800만∼1천만 원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임. 젊은 의사는 물론 고령 의사들마저도 밤을 새우는 당직근무를 꺼리는 상황임. 요양병원은 보통 간병인을 두고 있지만, 간병인은 커녕 간호사도 구하기 힘든 실정임. 지방에서는 간병인을 채용하기가 어려워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까지 유입되고 있음. 더군다나 요양보호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말하는데 간병인보다 더 뽑기 힘든 실정임.)
o 복지부가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 이후 요양병원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않고 문책성 규제만 강화하고 있고 판단.
o 과연 당직의료인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적정수가와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처우개선 등 제도적인 문제 때문인지를 먼저 살펴야한다고 판단됨. 다시는 제2의 장성병원 화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
o 지난 5월 26일 장성 소재 효사랑요양병원 화재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침. 치매환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는 6분여 만에 진화되었지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
o 소방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번 화재 사고의 주요 사망원이 스펀지 합성고무로 된 매트리스 등이 타면서 내뿜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라고 함.
o 다용도실의 사고사실을 알고 진화에 나섰다가 숨진 간호조무사 故김귀남씨도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o 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
항목
내용
시설 기준 강화
◆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자동 화재속보 설비,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 새롭게 개원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제연 및 배연설비 의무화
인력 기준 강화
◆ 요양보호사 3교대 의무화
◆ 병원내 당직의 최소 2명 의무화
◆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요양병원
인증기준 강화
◆ 화재안전 관련 과목 확대(5→7)
o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 김학근 팀장)본 위원이 소방방재청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화재사고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이며, 스프링클러는 불을 꺼주는 개념이지, 질식사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했음. 즉, 스프링클러도 중요하지만 제연(除燃)·공조(空調)설비 같은 화재 대비시설이 필요함.
o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에 포함된 화재대비시설
(※ 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 ③ 새롭게 설립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 의무화)
o 복지부에서 밝힌 화재대비시설 의무화 방안이 현재 대다수의 요양병원의 재정적 여건으로 설치 곤란.
o 환자 안전은 강조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병원에만 떠넘기는 복지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환자 안전과 연계된 수가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무리하게 따르라는 것은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 진료비에서 비용을 충당하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음.
o 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부터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제로 바뀌어 일부 병실차액료 외에는 비급여부분이 거의 없음.
* 행위별수가제 : 의료 행위 하나마다 가격을 정해 행위별 가격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 일당정액제 : 질병군에 따라 진찰과 처치, 입원료, 약값 등 미리 정해진 평균 의료비용을 산출해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o 대형병원들은 비급여 부분으로 남는 비용들을 환자안전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 요양병원은 그만한 여력이 없다고 판단됨.
o 또한, 병원 내 당직 의사를 최소 2명 두도록 하고, 요양보호사 3교대 근무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힘.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됩니까?
(※ 전국에 약 130만 명의 자격증 취득자 중 현재 약 26만 명 정도 활동하고 있음.)
o 현재 요양병원의 당직의사, 요양보호사 3교대 근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보통 당직의사 월급이 600만∼7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수요가 급증해 800만∼1천만 원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임. 젊은 의사는 물론 고령 의사들마저도 밤을 새우는 당직근무를 꺼리는 상황임. 요양병원은 보통 간병인을 두고 있지만, 간병인은 커녕 간호사도 구하기 힘든 실정임. 지방에서는 간병인을 채용하기가 어려워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까지 유입되고 있음. 더군다나 요양보호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말하는데 간병인보다 더 뽑기 힘든 실정임.)
o 복지부가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 이후 요양병원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않고 문책성 규제만 강화하고 있고 판단.
o 과연 당직의료인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적정수가와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처우개선 등 제도적인 문제 때문인지를 먼저 살펴야한다고 판단됨. 다시는 제2의 장성병원 화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