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26]수능오류판결 소송 맡은 로펌도 대법원 상고에 부정적
수능오류판결 소송 맡은 로펌도 대법원 상고에 부정적
광장 “결과 예측 어려워 신중한 판단 필요”, 교육부도 상고 포기 의견 확산…피해 학생 정원 외 합격 특별법 추진

□ 2014학년도 수능시럼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송의 평가원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이 상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법률대리인인 광장에 수능오류판결에 대한 상고진행 필요 문의결과》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함,

□ 광장은 “상고심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므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제하고, “상고 제기 여부는 수험생의 권익과도 관련이 있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안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평가원의 대외적인 입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교육 당국 내부에서 “1심과 2심의 법적 판단이 다른 만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승소한 광장이 여러 부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임.

□ 평가원은 작년 11월 29일 수능오류로 피해를 당한 수험생 59명이 2개 집단으로 나눠서 소송을 제기하자 나흘만인 12월 3일에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소송들에 대응함.

◉ 이 과정에서 평가원은 총 8,250만원(1심 성공보수금 포함 6,600만원, 2심 1,650만원)의 소송비용을 수능응시료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지급함.

◉ 결과적으로 출제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상대로 책임기관인 평가원이 거액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교육부 내부에서도 상고여부 결정시한인 다음 달 5일을 앞두고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서 결국 시간과 돈만 허비한 채 모두에게 상처만 입혔다는 비판이 불가피함.

※ 박 의원은 “책임기관인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제라도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 수험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오류 문항만 아니었으면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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