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26]한-미 FTA 전문직 상호인정은 불평등
한-미 FTA 전문직 상호인정은 불평등
한국은 정부일괄 미국은 50주(州)별 개별협상
건축·엔지니어링·수의사 등 MRA 진전 없어
미 50州 중 텍사스 1개 주만 협의 진행
박완주 의원“불평등 내용 국익 위해 정부 적극협상 임해야”

한국의 요청으로 타결된 한-미 FTA 부속서의 전문직자격상호인정(MRA)가 발효 2년이 넘도록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한-미 MRA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MRA에 대한 구체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한-미 양측은 2012년 3월 당시 협정을 발효하면서 1년 이내 건축, 엔지니어링, 수의분야 전문자격증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첨부1. 합의부속서 12-가 참조)

하지만, 협정 발효 후 1년여가 지난 지난해 6월에야 처음 만나 1차 작업회의를 가지고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한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확인하고는 이후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 엔지니어링, 수의분야 전문자격증의 MRA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와 미국의 전문자격증 관리체계가 서로 다르지만 협상내용에 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에서 전문자격증에 대한 발급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대신 주별로 관련협회가 전문직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관 중심인 반면 미국은 각 주의 민간협회에서 전문자격증을 관리한다.

예컨대 미국 수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허락만 있으면 어느 시도에서나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수의사가 미국을 진출할 경우 연방정부의 허락 대신 해당주의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MRA의 3개 분야는 우리정부와 미국 텍사스 주사이의 ‘기술사’만 유일하게 진행 중이지만 그나마도 합의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협상 성과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에 우리가 진출을 희망하는 주정부와 관련협회를 참여토록 요구했어야 하지만, 1차 작업반 논의과정에서 미 연방정부 관계자만 참여했다.

특히 국가 간의 협상에서 국내법을 이유로 우리와 서로 다른 협상대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 만큼 미국 측이 50주와 협의를 먼저 이끌어 내오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전문분야에 우리는 중앙정부가 일괄 협상해주고 미국은 50주별 개별협상을 하라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어긋난다” 며 “정부는 미국측이 국내 협상을 조속히 말무리해 오도록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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