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6]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육권’ 뒷전
의원실
2014-10-27 08:24:27
3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육권’ 뒷전
- 지역민원 이유로 공립 특수학교 설립 무기한 연기
- 이재정 교육감 평소에도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취임사에 장애인 관련
내용 없어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장애인 특수학교는 공익시설인가 혐오시설인가? 지난 8월 27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가칭)용인특수학교설립이 교육감의 지시로 원점 재검토하게 되었다는데 사실인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해 부지 선정을 재검토하게 됐다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인가?
◎ 용인시의 전체 학령기 인구수(만 3~17세) 185,691명 중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1,116명이고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 수는 154명으로 용인지역 특수학교 배치율은 13.8에 불과. 경기도 평균 특수학교 배치율 19.4, 전국 평균 특수학교 배치율 29.02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수치임. 특수학교가 조속히 개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2011년 개교한 사립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가 있지만 전체 장애학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타 지역(성남 성은학교, 수원 아름학교)으로 통학하고 있음. 장애학생들이 2시간여를 자동차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용인지역 실정을 알고 있는지?
◎ 용인특수학교 설립은 현재 계획대로라도 2017년 완공되어 2018년 개교 예정이었는데 이 교육감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개교가 더 늦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움.
◎ 특수학교 설립 절차는 일반학교 설립 절차와 동일함. 성복동 특수학교 대상 부지의 경우 2002년부터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특수학교 설립 시에 주민동의가 필수적 절차인가?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부지 결정을 철회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해 왔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견이 있음. 물론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지만 장애인특수학교를 님비시설로 보는 현실이 안타까움. 이 교육감께서는 특수학교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께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취임한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부지 재검토 지시를 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경기도 교육청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조정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 이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특수학교는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설립될 수 없음. 개발이 안 된 변두리 지역이나 논밭 근처, 산속에나 위치가 가능함. 오히려 장애학생들이 접근성이 도심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미국의 경우 특수학교가 오히려 도시 중심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 주민이나 교육당국 어느 누구도 특수학교를 님비시설로 보지 않음. 청각장애인 대학으로 유명한 갤러뎃 대학(Gallaudet University)의 경우 워싱턴DC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고, 시각장애인을 학교인 퍼킨슨(Perkins)맹학교도 보스턴 도심 찰스강변에 있음.
◎ 이 교육감께서 취임한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면밀한 검토 없이 특수학교 설립을 전면 재검토 지시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함. 평소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이 교육감이 철학이 반영된 결정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이 교육감의 취임사를 보면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 배려가 보이지 않음. 이 교육감은 본인의 결정을 철회하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육권’ 뒷전
- 지역민원 이유로 공립 특수학교 설립 무기한 연기
- 이재정 교육감 평소에도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취임사에 장애인 관련
내용 없어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장애인 특수학교는 공익시설인가 혐오시설인가? 지난 8월 27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가칭)용인특수학교설립이 교육감의 지시로 원점 재검토하게 되었다는데 사실인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해 부지 선정을 재검토하게 됐다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인가?
◎ 용인시의 전체 학령기 인구수(만 3~17세) 185,691명 중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1,116명이고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 수는 154명으로 용인지역 특수학교 배치율은 13.8에 불과. 경기도 평균 특수학교 배치율 19.4, 전국 평균 특수학교 배치율 29.02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수치임. 특수학교가 조속히 개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2011년 개교한 사립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가 있지만 전체 장애학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타 지역(성남 성은학교, 수원 아름학교)으로 통학하고 있음. 장애학생들이 2시간여를 자동차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용인지역 실정을 알고 있는지?
◎ 용인특수학교 설립은 현재 계획대로라도 2017년 완공되어 2018년 개교 예정이었는데 이 교육감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개교가 더 늦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움.
◎ 특수학교 설립 절차는 일반학교 설립 절차와 동일함. 성복동 특수학교 대상 부지의 경우 2002년부터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특수학교 설립 시에 주민동의가 필수적 절차인가?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부지 결정을 철회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해 왔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견이 있음. 물론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지만 장애인특수학교를 님비시설로 보는 현실이 안타까움. 이 교육감께서는 특수학교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께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취임한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부지 재검토 지시를 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경기도 교육청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조정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 이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특수학교는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설립될 수 없음. 개발이 안 된 변두리 지역이나 논밭 근처, 산속에나 위치가 가능함. 오히려 장애학생들이 접근성이 도심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미국의 경우 특수학교가 오히려 도시 중심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 주민이나 교육당국 어느 누구도 특수학교를 님비시설로 보지 않음. 청각장애인 대학으로 유명한 갤러뎃 대학(Gallaudet University)의 경우 워싱턴DC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고, 시각장애인을 학교인 퍼킨슨(Perkins)맹학교도 보스턴 도심 찰스강변에 있음.
◎ 이 교육감께서 취임한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면밀한 검토 없이 특수학교 설립을 전면 재검토 지시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함. 평소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이 교육감이 철학이 반영된 결정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이 교육감의 취임사를 보면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 배려가 보이지 않음. 이 교육감은 본인의 결정을 철회하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