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6]서울시교육감은 정치편향 버려야하는 자리 전교조 집단행동, 냉정하게 바라봐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감은 정치편향 버려야하는 자리
전교조 집단행동, 냉정하게 바라봐야

- 당선자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사흘 앞두고 집단 탄원서 제출
- 청와대 게시판 박근혜 대통령 퇴진요구 교사 두고는, “눈살 쪼끔 찌푸리고 갈 정도의 사안”
- 전교조, 일선 학교 특정 교과서 채택 두고 집단행동계획, 집단행동 막아야

<질의사항>

◎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전교조가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한다거나, 비교육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이런 논란과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정의함.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자격‧신분 등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노동기본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제정‧운영하며, 교원노조의 가입대상을 현직으로 제한한 것은 법 제정 당시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 및 노사정 합의를 거친 것임.
)」에 위배된다며 세 차례 시정 명령을 내림. 하지만 전교조가

시정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법외노조)’고 통보함.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취소소송을 냄.

◎ 지난 6월 16일, 당시 조희연 교육감 당선자 등 전보교육감 당선자 13명은 서울 행정법원에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냄. 조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면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며 “이 문제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사법부가 사회갈등 통합의 균형 추 구실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힘.

◎ 당시 전교조가 ‘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인지 아닌지 법원이 판결(6월 19일)을 앞둔 사흘 전에 집단 탄원서를 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교육감 당선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이 되는 사안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보는데, 교육의 책임자로써 내용이나 행동이 매우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집행정지 인용),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왜곡‧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등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 이번 법원의 결정(집행정비인용)은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아님. 항소심(2심)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상 노조 아님’통보의 효력 ▲ 전교조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 단협상 중단 및 단체협약안 무효화 ▲ 조합비 원천 징수 중지 ▲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회수 ▲ 각종 협의회에 전교조 조합원 참여자격 박탈 등
을 임시로 보류시키는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함. 전교조가 제기한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6월 19일 1심 재판부는 분명한 ‘기각’ 판결을 내림. 법원의 입장은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지난 5월 13일, 43명의 교사들이 실명을 내걸고 청와대 홈페이게시판에 ‘박근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1차 교사선언을 게시함. 5월 28일 80명의 교사들은 1차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시도를 규탄하고자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교사선언2’라는 선언문을 게시함.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선언에 나선 교사들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적용해 징계할 방침이었지만, 1,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했고 교사선언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해 지난 6월 (경찰 등에)고발조치한 바 있음. 내용에 대해 알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 “일부 교사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남겼는데, 그것도 표현의 자유영역에서 웃고 넘어가거나 눈살 조금 찌푸리고 갈 정도의 사안”이라고 밝힘.

◎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의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앞서 말한) 집단탄원서와 함께 볼 때 교사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엄연한 위법사항임.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 최근 한 시민단체(바른사회시민단체)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학교를 ‘위험학교’로 분류해 반대시위를 주도하거나, 전교조 회원들이 특정출판사를 통해 출간할 경우, 우수도서로 추천해주는 등 이너써클 형성 의혹까지 제기(조전혁 전 의원 발제)된 바 있음.

◎ 언론보도(2014.9.19. 데일리안)에 따르면, 전교조가 교학사 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며 지난 8월 개최한 ‘제70차 임시전국 대의원 대회’의 자료집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 전개’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었다고 함. 이 자료집에는 ‘국회의원실, 교육청,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한국사 선택 학교 실태를 파악하고, 지부와 지회에서 교학사 선택 가능한 위험 학교를 분류해 대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지역사회, 학부모, 역사 피해자 모임과 연대공조할 계획 등도 밝혀놓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함. 이런 행동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과연 바람직한지, 잘못된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람.

<질의자료>

□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관련 진행과정(일지), 2014.06.19. 보도인용

[2013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해직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관계자 4명이 전교조를 방문해 10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부칙 5조를 개정하고 해직자 9명의 전교조 조합활동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함. 문제가 된 부칙은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었음.

[9월 28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치열한 토론

대의원 재적 441명 중 313명 참석으로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70.9) 속에서 전교조 전국대의원 대회가 열림. 12시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전교조는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표적·정치탄압"이라며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10월 2일] 헌법소원 제출

전교조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냄.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막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고, 정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삼고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

[10월 16~18일] 조합원 총투표 "시정명령 거부한다" 69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율은 80.96였음. 투표결과 거부한다 68.59, 수용한다 28.09

[10월 24일]고용노동부, &39전교조는 노조 아님&39 통보...14년만에 법외노조로 전락

고용노동부는 오후 1시 57분 전교조 사무실로 팩스 공문을 보내 &39교원노조법 상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39 통보함. 이후 방하남 노동부장관과 서남부 교육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같은 내용을 발표함.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치가처분을 제기함.






[10월 25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부...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발표

▲ 전교조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 단협상 중단 및 단체협약안 무효화 ▲ 조합비 원천 징수 중지 ▲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회수 ▲ 각종 협의회에 전교조 조합원 참여자격 박탈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함.

[11월 13일] 가처분 소송에서 전교조 승소... 다시 법내노조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가처분 소송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줌. 이에 따라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내노조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유지하게 됨. 교육부는 한발 물러나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2014년 6월 16일]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6𔅬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13명 당선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이들은 본안 소송 판결을 사흘 앞둔 6월 16일 법원에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함.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면,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현장에는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6월 19일] 본안 소송 전교조 패소... 7개월만에 또 법외노조로

7개월 전 가처분 소송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본안 소송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줌. 재판부는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윤리성과 자주성, 공공성, 전문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강조된다"며 일반 노조보다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 판결에 따라 교조는 다시 법위노조 상태가 되었으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힘.


전교조의 해직 조합원 수는 9명임.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2003년 인천외고에서 교편생활 중 새 교장의 우열반 조치에 반대해 파면.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2000년 상문고 재단 퇴진 요구와 함께 10일 동안 서울시교육청 별관을 점거, 2004년 해직.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을 포함한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를 위해 기부금을 모아 해직. 한경숙 전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2005년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북한 교과서를 인용한 자료집으로 강연을 해 2009년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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