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7]담뱃값의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 신설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7일(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담뱃값의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연간 세수 확보액이 2조 8,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바에 의하면 연간 5조 4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부 발표 보다 2조 2,456억 원이 많은 것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세수가 정부 주장대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를 한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판매량 34 감소 예측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지방세가 202억원이나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담뱃세 내 기존 국세 대 지방세 비율 37.9대 62.1에서 56.3대 43.7로 역전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지방의 중앙의존 재원이 과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세원의 지방이전 비율을 높여야 할 상황에 오히려 국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다.

주승용 의원은 “개별소비세 신설은 가장 큰 개악이다. 개별소비세는 1976년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처음 도입된 특별소비세인데, 담배는 서민과 중산층의 지출 부담이 큰 물품으로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이 조세의 성격상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담배가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이니까 ‘개별소비세’ 대신 차라리 소방방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세 성격의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것이 낫다.”며,

“정부가 ‘담뱃세에 국세를 부과해 증가하는 세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안전분야에 활용하겠다면 당연히 ‘소방안전세’로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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