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6]지난 5년 간 원어민 강사에게 봉급 외에 체재비 등으로 지원된 금액만 337.2억 원
의원실
2014-10-27 08:44:49
31
[경기도교육청]
지난 5년 간 원어민 강사에게 봉급 외에 체재비 등으로 지원된 금액만 337.2억 원
- 항공료, 월세, 가구 및 집기구입 등 월급과 수당 외에 별로도 지급해와
- 지난 5년 간 중‧고등학교 학교별 원어민 교사 배치율 100대에서 20대로 하락
- 도 교육청, ‘원어민 1인 1학교 원칙’ 세웠지만, 초중고 배치율 40~20에 그쳐
- 체재비 등 과도한 지원 줄이고, 원어민 강사 1명이라도 더 채용해야
<질의사항>
◎ 이재정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현재 각 초‧중‧고등학교는 영어 원어민강사(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음. 원어민강사는 영어 수업 등에서 교사(한국인)를 보조하며 스피킹, 회화 둥 을 진행하는 역할을 함.
◎ 원어민 강사 채용은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연간 계획을 수립한 후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학교에서 자체로 채용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이 인증하거나 등록된 채용업체에 의뢰해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함. 원어민 강사지원비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음. 도교육청은 ‘원어민 강사 1인당 1학교 담당’을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 ‘2010년~2014년 기준 경기도 관내 초중고별 원어민 강사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기도 관내 학교 수는 초등학교 1,195개, 중학교 604개, 고등학교 451개임. 하지만 원어민 강사 수는 초등학교 532명,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 101명임.
◎ 원어민 강사 배치율(전체학교수/원어민교사수)이 초등학교의 경우 45, 중학교 24, 고등학교 23 수준임. 도교육청의 ‘원어민 1인당 1학교 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2010년 원어민 강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수 1,176개에 원어민 강사 수 1,235명으로 원어민 강사 배치율이 105였음. 중학교는 배치율이 104, 고등학교는 106인 것으로 학인됨. 2010년 당시에는 ‘원어민 1인 1학교 담당’이 지켜졌지만, 사업예산이 줄면서 점점 배치율이 2011년 90대, 2012년 70대로 떨어짐. 2013년부터는 배치율이 초등학교는 60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0대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올해는 초등학교는 45,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대까지 내려감. 2013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초‧중‧고 별로 원어민 강사를 적정하게 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원어민 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월급과 수당을 제외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나?
◎ 4대 보험료와 주거비(월세), 항공료, 채용수수료(채용업체 등에 지불), 가구 및 집기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연간 원어민 1인당 4대 보험료 240만 원, 주거비 5백만 원, 항공료 2백만 원, 채용수수료 120만 원, 가구 및 집기구입비 20만 원 등 평균 1,080만원을 지원 하고 있음.
◎ 올해 현재까지 원어민 강사에게 이런 체재비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만 26.5억 원이며, 지난 5년간 월급과 수당 이외에 337.2억 원을 추가로
지원 한 것임. 원어민 강사의 월급은 등급(S등급~3등급)에 따라 10만원씩 차이가 있지만 200만 원~250만 원으로 교사 14호봉(200만 원)~20호봉(251만 원)수준임.
◎ 지난 5년 간 원어민 강사들에게 월급과 수당 이외에 체재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만 337.2억 원임. 이들의 월급과 수당도 우리나라 교사임금수준과 비교하면 결코 낮지 않음. 수업시간에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기 위해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좋지만, 월세나 가구, 집기류, 항공료까지 대신 지불하며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함. 원어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항목은 우리나라 몇 개 대기업에서나 볼까 말까한 제도임. 이런 지원은 채용이 아니고 모시는 수준임.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모든 지역의 교육청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 중인데, 문제가 있음. 교육청들은 예산이 없다고 강사를 줄이고 있는데 차라리 체재비 등 과도한 지원을 줄이고 이런 예산으로 원어민 강사 1명이라도 더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 원어민 강사 중 진학이나 취업, 질병, 무단이탈, 귀국 등의 이유도 학기 중에 중도퇴직하거나 해직(범죄 등) 강사가 매년 발생(지난 5년간 134명)하고 있음. 학기 중에 원어민 강사가 그만둔다면 해당 수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 새로운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항공료나 채용수수료 등은 물론 상당한 시일이 걸림. 그만큼 원어민 강사 계약(대부분 1년 계약하고 연장)시 귀책사유를 분명히 해 개인의 사유로 인해 중도퇴직 또는 해고 될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5년 간 원어민 강사에게 봉급 외에 체재비 등으로 지원된 금액만 337.2억 원
- 항공료, 월세, 가구 및 집기구입 등 월급과 수당 외에 별로도 지급해와
- 지난 5년 간 중‧고등학교 학교별 원어민 교사 배치율 100대에서 20대로 하락
- 도 교육청, ‘원어민 1인 1학교 원칙’ 세웠지만, 초중고 배치율 40~20에 그쳐
- 체재비 등 과도한 지원 줄이고, 원어민 강사 1명이라도 더 채용해야
<질의사항>
◎ 이재정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현재 각 초‧중‧고등학교는 영어 원어민강사(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음. 원어민강사는 영어 수업 등에서 교사(한국인)를 보조하며 스피킹, 회화 둥 을 진행하는 역할을 함.
◎ 원어민 강사 채용은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연간 계획을 수립한 후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학교에서 자체로 채용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이 인증하거나 등록된 채용업체에 의뢰해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함. 원어민 강사지원비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음. 도교육청은 ‘원어민 강사 1인당 1학교 담당’을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 ‘2010년~2014년 기준 경기도 관내 초중고별 원어민 강사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기도 관내 학교 수는 초등학교 1,195개, 중학교 604개, 고등학교 451개임. 하지만 원어민 강사 수는 초등학교 532명,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 101명임.
◎ 원어민 강사 배치율(전체학교수/원어민교사수)이 초등학교의 경우 45, 중학교 24, 고등학교 23 수준임. 도교육청의 ‘원어민 1인당 1학교 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2010년 원어민 강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수 1,176개에 원어민 강사 수 1,235명으로 원어민 강사 배치율이 105였음. 중학교는 배치율이 104, 고등학교는 106인 것으로 학인됨. 2010년 당시에는 ‘원어민 1인 1학교 담당’이 지켜졌지만, 사업예산이 줄면서 점점 배치율이 2011년 90대, 2012년 70대로 떨어짐. 2013년부터는 배치율이 초등학교는 60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0대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올해는 초등학교는 45,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대까지 내려감. 2013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초‧중‧고 별로 원어민 강사를 적정하게 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원어민 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월급과 수당을 제외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나?
◎ 4대 보험료와 주거비(월세), 항공료, 채용수수료(채용업체 등에 지불), 가구 및 집기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연간 원어민 1인당 4대 보험료 240만 원, 주거비 5백만 원, 항공료 2백만 원, 채용수수료 120만 원, 가구 및 집기구입비 20만 원 등 평균 1,080만원을 지원 하고 있음.
◎ 올해 현재까지 원어민 강사에게 이런 체재비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만 26.5억 원이며, 지난 5년간 월급과 수당 이외에 337.2억 원을 추가로
지원 한 것임. 원어민 강사의 월급은 등급(S등급~3등급)에 따라 10만원씩 차이가 있지만 200만 원~250만 원으로 교사 14호봉(200만 원)~20호봉(251만 원)수준임.
◎ 지난 5년 간 원어민 강사들에게 월급과 수당 이외에 체재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만 337.2억 원임. 이들의 월급과 수당도 우리나라 교사임금수준과 비교하면 결코 낮지 않음. 수업시간에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기 위해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좋지만, 월세나 가구, 집기류, 항공료까지 대신 지불하며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함. 원어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항목은 우리나라 몇 개 대기업에서나 볼까 말까한 제도임. 이런 지원은 채용이 아니고 모시는 수준임.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모든 지역의 교육청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 중인데, 문제가 있음. 교육청들은 예산이 없다고 강사를 줄이고 있는데 차라리 체재비 등 과도한 지원을 줄이고 이런 예산으로 원어민 강사 1명이라도 더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 원어민 강사 중 진학이나 취업, 질병, 무단이탈, 귀국 등의 이유도 학기 중에 중도퇴직하거나 해직(범죄 등) 강사가 매년 발생(지난 5년간 134명)하고 있음. 학기 중에 원어민 강사가 그만둔다면 해당 수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 새로운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항공료나 채용수수료 등은 물론 상당한 시일이 걸림. 그만큼 원어민 강사 계약(대부분 1년 계약하고 연장)시 귀책사유를 분명히 해 개인의 사유로 인해 중도퇴직 또는 해고 될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