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7]진화위 권고사항의 이행실적&#8228의지 부족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7일(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실적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안행부 국정감사때 07∼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권고한 사항 1,239개 중에서 현재까지 922개(74.4)만 조치 완료됐고, 317개가 미이행 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부진사유와 조속한 이행방안에 대해 질의 결과, 답변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아예 이행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공식사과 등이 저조한 이유는 주로 유족회 미구성에 따른 위령제 미개최, 유족회간 합의도출 어려움 등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주기적인 이행실적 점검과 관계기관, 유족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2013년 국정감사(이해찬 의원 질의에 대한 안행부 서면답변)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도 “진실화해위가 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단 한건의 권고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13년4분기부터 14년 2분기까지 이행건수가 922건으로 동일)

이행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의 인력현황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다.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직원 43명 중에 ‘진화위권고사항 이행관련’인원은 고작 6명(이행관리과에 3명, 진실화해지원과에 3명) 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317건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 안행부가 답변한 대로 ‘주기적인 이행실적 점검과 관계기관, 유족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정부가 이행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내용도 매우 형식적이다.

권고사항 중 국가사과는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나 군부대장이 사과로 대신하고 있다. 또한 위령사업 지원은 위령제 행사비로 150만원 ~ 700만원 지원하고 이행완료 했다고 하는데, 유족들에게 몇 만원씩 분배하고 있다.

실제 여수지역 여순사건 관련해서 &39위령사업 지원&39이라고 해서 한 번 추모위령제를 지냈는데, 유족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한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거와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족들에게 불신만 키우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내실 있는 사과와 지원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진화위의 진실규명에서 누락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진화위가 5년(2006∼20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213개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다보니까 진실규명 신청사건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되었다.

특히, 여순사건의 경우 당초 ‘신청조사’였으나, 진화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로 전환을 의결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극소수의 신청인 중심의 사건만 조사했는데도,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조사가 충분히 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이 불필요하다며 유족과 시민사회, 학계의 요청에도 진화위 활동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켜 버렸다.

그래서 여순 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억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사료관건립 등을 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민간인 희생사건이 전국에 산재돼 있는데, 여순사건만 법을 만든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개별 사건별로 위령사업을 하면 재정 부담이 된다, 과거사 기본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있다.

주승용 의원은 “개별사건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거창, 산청․함양, 노근리, 제주 4.3 사건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고 추모공원까지 건립됐는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여순사건의 경우 ‘명예회복,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은 먼저 요구돼서 특별법 제정해서 지원하고, 어떤 사업은 늦게 요구됐기 때문에 법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재정 부담이 된다면 지자체와 분담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