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27]학교폭력 피해보상 가해자 구상권 청구, 절반 떼였다
학교폭력 피해보상 가해자 구상권 청구, 절반은 떼였다.

3년간 지급된 7억 7,849만원 중 회수비용은 3억 7,786만원으로 미수율 51.5 달해…가해학생의 가정형편, 주소지 불명 등이 이유

□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선(先)지급하고, 차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비용의 절반은 회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교육부로부터 2012년 5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년간 《학교폭력 피해보상비 지급내역 및 회수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함.

□ 교육부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은 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학생에게 행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와 심리상담으로 지급된 비용은 총 7억 7,849만원으로, 치료비가 6억 4,455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심리상담 비용도 1억 3,394만원을 차지함.

◉ 문제는 이 중에 회수된 비용이 3억 7,786만원에 그쳐서 절반이 넘는 51.5가 가해자로부터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회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가해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변재능력이 없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 관련 사안으로 인한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꼽혔음.

※ 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보상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비율이 낮은 만큼,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