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7]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학근로장학생, 노동력 착취 말아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학근로장학생, 노동력 착취 말아야

○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많이 있음.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임.

○ 교육부는 ‘국가근로장학금 확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시급단가 인상, 지원규모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 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 지원규모 2013년 대비 35.8(1,431억→1,943억) 확대, 수혜인원 7만명→10만명 확대, 시급단가 인상(교내 6천원→8천원, 교외 8천원→9천5백원)

○ 그래서 현재 각 대학에서 국가근로장학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학생들은 학기중 주간 최대 20시간, 야간 40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최대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 시급단가는 교내 8천원, 교외 9천5백원씩 받고 있어 최대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1인당 304만원(학기 또는 방학 기준)을 받고 있음.


○ 그러나 국가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축복받은 학생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근로장학금’ 제도임.
- 크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교내근로장학금으로 나뉨.

○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에서 근무할 시 8천원의 시급을 받고 있음. 그러나 교내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함.
- 하루 4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도 시급이 2천원도 안돼 매달 50만원 가량 받고, 토요일에도 추가근무를 하지만 추가근무수당은 받지 못함.

○ 2013년 교내근로장학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니, 학생들은 시간당 최저 1,451원에서 최고 8,330원까지 받고 있었음. 평균 시급은 5,006원이고, 하루 평균 4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음.
- 작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4,860원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이 전체 117개 대학 중 20개교(17.09)였음.

○ 교내 근로장학생들의 신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장학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그래서 최저시급조차 지급하지 않는 대학이 17.9나 됐음.

○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근로장학생들은 시간당 1,000원 이상을 더 받음.
- 학과 사무실과 대학 행정실의 업무보조와 같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가근로장학금의 시급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대학이 88.9(1041개교), 34,225명(92.8)의 학생들이 해당됨.

○ 국가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정부가 정해놓은 시급 8천원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받기 때문에 정해진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내근로장학금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은 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는데, 아르바이트 경험자 10명 중 9명이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짐.
- 청년위원회에서도 대학 자체 근로장학생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음.

○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사실상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 대학자체 근로학생들의 대부분은 국가근로장학생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은 시급을 받고 있는 불공평한 처사임.

○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학도 근본적으로 학교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내근로장학생을 노동자로 인정해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하고 국가근로장학금 수준의 시급을 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침을 만들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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