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7]편입학원으로 전락한 대학 평생교육원
의원실
2014-10-27 09:50:52
36
편입학원으로 전락한 대학 평생교육원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9세로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이상 인구가 머지않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평생학습은 개인의 행복을 끌어올리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주요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헌법 제31조 제5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국민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직업평생교육 활성화 진흥사업,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음.
- 지금까지 60여만명이 등록해 28만3,210명이 학위를 취득했고, 일정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편입이 가능함.
- 대학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직업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시설 등 학교자원을 활용토록 지원함.
○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역 주민과 성인학습자를 위해 설립됐다는 대학평생교육원과 학점은행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졸업 뒤 상위대학으로 학사편입 가능하다는 것을 미끼로 편입생을 유치하고 있음.
○ 그러나 설립목적을 벗어나 학사편입에 성공한 학생과 그들이 편입한 대학 이름을 보란 듯이 보여주며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해 경쟁률이 일반편입보다 낮은 학사편입으로 손쉽게 인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평생교육원이 진학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일반편입 : 2년제 대학 졸업자나 4년제 대학 4학기 이수자가 지원 가능
학사편입 : 4년제 학사학위 가진 자만 가능
- 일반편입은 경쟁률이 높지만 학사편입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평생교육원을 편입의 지렛대로 활용하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임.
- 대학 내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수능 등급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기회가 생긴다”, “일반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4년간 공부해야 하지만 평생교육원에서는 3년만 공부하고 부족한 학점은 자격증 취득으로 채울 수 있어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함.
- 평생교육을 책임진 기관에서 본래 취지를 벗어난 편입장사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
○ 그래서 주 타깃은 수능성적이 낮은 고3 학생들임.
-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에 직접 찾아가 ‘성적 상관없이 평생교육원에 가면 지금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위권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고 유혹함.
“수능 성적이나 내신에 상관없이 다 받아주겠다. 여기 오면 4년제 대졸자와 동등한 학위를 2년만에 딸 수 있다. 졸업 뒤 지금 학생들의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에서 적당히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편입 영어공부만 하면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에서 배운 교수와 같은 교수에게 수업을 받기 때문에 면접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 있다”
○ 평생교육원은 문자 그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기관임.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대학들은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했지만 현행 편입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하는 편입학원으로 전락함.
- 시험에 나올 부분을 미리 알려주거나 시험의 난이도를 낮춰 A학점을 받는 학생을 수두룩하게 양산해내고 있음.
- 서울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학생을 모집해서인지 대학평생교육원과 편입학원이 업무제휴를 맺어 캠퍼스 안에 있는 편입학원을 다닐 경우 학원수강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교류를 하고 있음.
○ 평생교육원의 취지는 고등교육이 담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입시 과열 현상에 편승해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유감임.
-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받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평생교육원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또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시험문제 유출 등의 교육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당 평생교육원의 지원 제한을 하는 강력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9세로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이상 인구가 머지않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평생학습은 개인의 행복을 끌어올리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주요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헌법 제31조 제5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국민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직업평생교육 활성화 진흥사업,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음.
- 지금까지 60여만명이 등록해 28만3,210명이 학위를 취득했고, 일정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편입이 가능함.
- 대학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직업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시설 등 학교자원을 활용토록 지원함.
○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역 주민과 성인학습자를 위해 설립됐다는 대학평생교육원과 학점은행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졸업 뒤 상위대학으로 학사편입 가능하다는 것을 미끼로 편입생을 유치하고 있음.
○ 그러나 설립목적을 벗어나 학사편입에 성공한 학생과 그들이 편입한 대학 이름을 보란 듯이 보여주며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해 경쟁률이 일반편입보다 낮은 학사편입으로 손쉽게 인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평생교육원이 진학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일반편입 : 2년제 대학 졸업자나 4년제 대학 4학기 이수자가 지원 가능
학사편입 : 4년제 학사학위 가진 자만 가능
- 일반편입은 경쟁률이 높지만 학사편입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평생교육원을 편입의 지렛대로 활용하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임.
- 대학 내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수능 등급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기회가 생긴다”, “일반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4년간 공부해야 하지만 평생교육원에서는 3년만 공부하고 부족한 학점은 자격증 취득으로 채울 수 있어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함.
- 평생교육을 책임진 기관에서 본래 취지를 벗어난 편입장사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
○ 그래서 주 타깃은 수능성적이 낮은 고3 학생들임.
-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에 직접 찾아가 ‘성적 상관없이 평생교육원에 가면 지금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위권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고 유혹함.
“수능 성적이나 내신에 상관없이 다 받아주겠다. 여기 오면 4년제 대졸자와 동등한 학위를 2년만에 딸 수 있다. 졸업 뒤 지금 학생들의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에서 적당히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편입 영어공부만 하면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에서 배운 교수와 같은 교수에게 수업을 받기 때문에 면접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 있다”
○ 평생교육원은 문자 그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기관임.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대학들은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했지만 현행 편입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하는 편입학원으로 전락함.
- 시험에 나올 부분을 미리 알려주거나 시험의 난이도를 낮춰 A학점을 받는 학생을 수두룩하게 양산해내고 있음.
- 서울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학생을 모집해서인지 대학평생교육원과 편입학원이 업무제휴를 맺어 캠퍼스 안에 있는 편입학원을 다닐 경우 학원수강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교류를 하고 있음.
○ 평생교육원의 취지는 고등교육이 담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입시 과열 현상에 편승해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유감임.
-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받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평생교육원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또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시험문제 유출 등의 교육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당 평생교육원의 지원 제한을 하는 강력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