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41017]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모두발언
의원실
2014-10-27 10:23:26
36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국민연금공단>
오늘은 ‘100세 시대’의 국민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과제는 저급여와 과도한 사각지대입니다. 얼마 전 보도된 바 있지만,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은 ‘32만원’으로, 이는 어르신들의 겨울철 한 달 난방비에 불과합니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가 20~60세 인구의 절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체납자 역시 무려 3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가입자의 50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는 향후 국가와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2013년 10월 기준 OECD 가입국의 평균 공적연금 실질가입률은 83.6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실질가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63.5에 그칩니다.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과 같이 ‘공적연금 실질가입률 80 이상’을 달성하고, ‘1인1연금’ 체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장님께 다음의 해결과제들을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고용시장의 변화와 국민연금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시장은 나날이 유연해지고 있으며, 단기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개 사업장에서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만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한정하는 현재의 가입조건은 보다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 및 연금보험료 재원 부담과 관련하여 다양한 ‘근로자성’ 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직종, 즉 ‘특수고용직’이 존재합니다. 레미콘 기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골프 캐디,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형태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 재원을 함께 부담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노부모 수발, 상병, 실업, 양육 등의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광범위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국민연금 실질가입률이 저조함을 감안할 때,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수발, 상병, 양육과 관련된 크레딧 제도를 시급히 도입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1인1연금’ 가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의 비례연금의 가입기간은, 영국, 스위스, 캐니다 등 상당수 선진국이 ‘1년’이며, 독일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이 ‘5년’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고령화 사회의 노인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부담을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만 합니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사활을 걸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제도 안으로 유인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오늘은 ‘100세 시대’의 국민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과제는 저급여와 과도한 사각지대입니다. 얼마 전 보도된 바 있지만,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은 ‘32만원’으로, 이는 어르신들의 겨울철 한 달 난방비에 불과합니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가 20~60세 인구의 절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체납자 역시 무려 3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가입자의 50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는 향후 국가와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2013년 10월 기준 OECD 가입국의 평균 공적연금 실질가입률은 83.6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실질가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63.5에 그칩니다.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과 같이 ‘공적연금 실질가입률 80 이상’을 달성하고, ‘1인1연금’ 체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장님께 다음의 해결과제들을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고용시장의 변화와 국민연금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시장은 나날이 유연해지고 있으며, 단기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개 사업장에서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만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한정하는 현재의 가입조건은 보다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 및 연금보험료 재원 부담과 관련하여 다양한 ‘근로자성’ 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직종, 즉 ‘특수고용직’이 존재합니다. 레미콘 기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골프 캐디,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형태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 재원을 함께 부담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노부모 수발, 상병, 실업, 양육 등의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광범위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국민연금 실질가입률이 저조함을 감안할 때,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수발, 상병, 양육과 관련된 크레딧 제도를 시급히 도입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1인1연금’ 가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의 비례연금의 가입기간은, 영국, 스위스, 캐니다 등 상당수 선진국이 ‘1년’이며, 독일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이 ‘5년’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고령화 사회의 노인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부담을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만 합니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사활을 걸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제도 안으로 유인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