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41020]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오늘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의료분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산업화를 통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의료비와 단위당 의료비 액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논란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통과됐습니다. 동 법에 따라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및 분쟁조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기 위해서는, 다음의 해결과제들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법제명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 절차규정, 불가항력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법제명과 달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의와 절차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법제명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은, 법제정 당시 사회적 논란이 심했던 탓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둘째, 의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의료사고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형사상 절차,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및 분쟁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이로 인해 연간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야합니다.

셋째,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을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두 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자가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후자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년간 처리한 조정건수는 390건이며, 총 조정성립금액이 21억8천만 원인데 반해, 같은 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처리한 조정건수는 133건, 총 조정성립금액은 8억9천5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한국소비자원의 역사와 경험을 소실시키지 않으면서 업무이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합니다. 현재 조정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과도하게 많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형사고소 신고 건수는 2011년 522건, 2012년 588건, 2013년 569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2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일반인이 조정신청을 하고 상대방도 응하도록 하는 지금의 관련법 개정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누수를 막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효율성 재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표준진료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어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를 분쟁조정 하도록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43개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진료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그리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께서는 이를 명심하시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형사고발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치루지 않고도, 이해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피해자 구제 및 분쟁조정 메커니즘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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