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41021]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인구보건복지협회>

우선, 어제 늦은 시각까지 증인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정부의 의료산업수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장님께 의료산업 수출과 해외환자 유치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이명박정부는 의료산업을 국부 및 고용창출을 위한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2013년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수출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 과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 등 범부처적으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단체에서 광역단체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 다투어 지역병원 해외환자 유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산업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국부를 창출하고, 의료산업 수출 과정에서 IT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정보화산업, 제약산업 등 후방 및 연계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듯이, 보건복지부도 중소병원의 해외진출을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500억 단위의 ‘병원 해외진출 전문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병원들의 해외투자를 포함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이미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영리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를 배포하여, 의료법인 순자산의 30 한도에서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관광이라 불리는 해외환자 유치가 단순 ‘관광객’유치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내국인을 고용하여 재화를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해외 병원에 투자하거나 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과연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지금, 중소병원들이 경영난 해소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 체계 밖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해외환자 유치는 이미 국내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의료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의 가장 큰 이유는, 해외환자 유치를 하는 병원에 영리자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는 증인질의를 통해, 성형업계의 잘 알려진 비밀이라 할 수 있는 ‘유령의사’와 ‘프로포폴의 무분별한 투여’에 대한 성형업계의 내부 고발을 확인했습니다. 무분별한 성형광고가 허용되고,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과다경쟁이 성형의료생태계의 내부 붕괴를 초래하였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증인신문에서 나온 성형업계 자성의 목소리는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실제 ‘2013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8만여 명 중 피부성형외과 진료환자가 4만9천명으로 18 가량을 차지하며, 내과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의료산업을 관광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단순화하는 현 정부 정책에 진지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문은 보건당국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수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몫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 공보험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의 의료생태계가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수출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의주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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