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41021]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립병원 모두발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국립암센터·국립재활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서울병원·국립마산병원>

오늘은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오늘 피감기관 중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국정감사 질의를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과 출석해주신 기관증인들께서는 내실 있는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잘 활용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각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립암센터는 연구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입니다. 4명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어, 암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의 역할이 진료 및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연구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암 관련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암센터가 올해 3월 개교한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암 관리 및 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립재활원은 기업과의 협력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제한된 예산을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립재활원이 최신 재활치료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스위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인들이 웨어러블(wearable) 로봇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기술을 국비로만 도입 및 개발하는 데는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장님께서는 기업과의 협력 등 보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제한된 예산을 극복하여, 장애 극복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소 등 일부 공공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업무를 제외하면,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 도심 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뿐, 정작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정부예산이 논란 끝에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신개념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을 위한 특수병원으로서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3년 17,255명에 이르던 한센인 수는 2013년 11,805명으로 감소했으며, 절반이 넘는 63의 한센인이 70대 이상의 고령노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이와 같은 급격한 등록 한세인 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덧붙여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념사업이 입법의 취지대로 이루어져, 소록도가 교육의 장과 인권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국립서울병원은 현재 입원중심의 만성정신질환관리를 넘어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과 지역사회기반 치료 및 재활 모델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정신과 병상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난 1995년 이래 병상수가 늘어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에 불과합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의 부재로 인해, 정신질환자는 만성질환자로 여겨져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입원중심 치료 모델은 부모자식 간의 재산분쟁 과정에서 일방이 타방을 감금하는 패륜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신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7명이 강제입원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료 및 재활 모델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환자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재활하며,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정신병원이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마산병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질병의 예방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일본의 경우, 「결핵예방법」이 2006년부터 「감염병의 예방과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제내성 결핵이 발병하는 등, 결핵이 아직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질병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이 별도 법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분야 대한결핵협회 산하 의원과 국립결핵병원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재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들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역할은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에 그치지 않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료기관이 지닌 특수성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의로서의 고유한 업무에 충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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