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23]어린이집 평가인증 서열화 문제
어린이집 평가인증 서열화 문제


o 「영유아보육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용이 공개되도록 되었음. 올 해 부터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참여여부, 점수, 평가서 등 모든 정보가 보건복지부 보육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인증 여부
2. 평가인증 점수(제31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 점수를 포함한다)
3.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4. 평가인증 유효기간
5. 평가인증 이력(평가인증 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간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 등 평가인증 결과를 비교·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o 그러나 정부 주요 인증사업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없어 형평성 문제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점수와 세부 평가 내용공개가 필요하다고 봄.

o 정부의 다른 인증제도는 이처럼 모든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o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인증 의료기관명과 종류, 소재지, 인증 등급만을‘의료기관 평가인증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 역시 모두 인증 여부 수준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o 인증제도라는 것은 국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수준을 국가에서 공인하는 제도이나, 인증기관 내에서 줄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인증제도 신뢰성 떨어뜨릴 것임.

o 이처럼 인증기관 내에서 서열이 매겨진다면 인증 여부는 관계 없이 오로지 점수가 높은 기관에만 학부모들이 몰려, 결국에는 평가인증 제도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

o 한편, 정부에서는 2014년 2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2014. 2, 정부부처 합동)

□ 보육, 돌봄 지원 - 영유아, 초등
o 시간제 보육반 설치: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보육 다양화
o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과밀부담금 감면
o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o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o 그렇다면 전국 어린이집이 인증과 미인증 시설로 나뉘고, 또 인증 시설 내에서는 인증 점수를 통해 서열이 매겨지는 결과를 낳을 것임. 결국 어린이집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 인증 점수 올리기에만 매달리게 하여 오히려 아이들의 보육 환경 개선이나 품질 개선에 소홀하게 될 우려.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평가인증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제도를 ‘합격 – 불합격’이나 등급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봄. 이렇게 된다면, 인증 기관 내에서의 서열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여 결과적으로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현장은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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