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4102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
의원실
2014-10-27 10:33:32
37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어느덧 종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 질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04년 시작 이래 10년 동안 관련예산이 10배 이상 증가하며 지방비를 포함한 6천5백여 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나는 등, 괄목할만한 양적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 박근혜정부는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간 5만개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하여 2017년까지 43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하며, 2004년 이래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어왔던 참여보수를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 역시 9개월에서 12개월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체성은 여전히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의 질과 추진체계 역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업명칭과는 달리, 단순한 취업지원사업이 아닌 노인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고용노동부로의 사업 통폐합을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 이관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성장에 머물지 않고 질적개선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정체성과 철학을 재정립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거듭나야함을 당부 드리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해결과제에 대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명칭의 변경과 이에 따른 사업철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 추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며, 사업의 주체 및 대상자가 체계적인 전달체계에서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무엇보다 사업의 명칭과 내용이 명확해야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 명칭에 ‘일자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해당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일자리’인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인지 명확히 설정하고, 현재 참여노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노동의 대가인 ‘급여’인지, 아니면 단순한 ‘활동지원비’인지, 그 성격 역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복지사업이라면, 사업명칭 역시 사업의 내용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대상은 주로 소득보충이 필요하거나 자력으로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빈곤노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노인인구의 18인 107만 명에 달하는 이들에게 소득보전을 통한 복지효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건복지부가 강조하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가 필요한 대상은 저소득빈곤노인을 포함한 노인인구 전체이므로, 사업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대상자의 변화에 맞추어 사업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67.7가 초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갖춘 반면, 머지않아 노인 계층으로 진입하는 711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는 이보다 훨씬 높은 교육수준은 물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단순 환경개선사업이 참여노인 활동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인 3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사업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사회활동 촉진을 통한 자존감 및 사회관계 회복 등의 복지적 효과 역시 얻을 수 없을 것 입니다.
넷째, 사업추진체계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노인인구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기존의 노인복지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집행의 용이성과 성과측정의 편이성이 뛰어난 보건복지부 전달체계만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는 결국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의 차원이 아닌, ‘진짜 일자리’와 관련된 소상공인창업지원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소관부처와의 협업 또는 사업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명칭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득보전용 일자리’가 아닌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위한 ‘활동보조금’ 중심으로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경우, 복지차원이 아닌 노인을 포함한 고령자 일자리 사업과 노인 소자본창업지원 사업 등은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보다 긴말한 협업 또는 이관을 이루어, 해당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님과 관계자분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직의 구성, 기능, 컨텐츠 등 필요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빠른 준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어느덧 종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 질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04년 시작 이래 10년 동안 관련예산이 10배 이상 증가하며 지방비를 포함한 6천5백여 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나는 등, 괄목할만한 양적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 박근혜정부는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간 5만개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하여 2017년까지 43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하며, 2004년 이래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어왔던 참여보수를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 역시 9개월에서 12개월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체성은 여전히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의 질과 추진체계 역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업명칭과는 달리, 단순한 취업지원사업이 아닌 노인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고용노동부로의 사업 통폐합을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 이관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성장에 머물지 않고 질적개선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정체성과 철학을 재정립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거듭나야함을 당부 드리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해결과제에 대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명칭의 변경과 이에 따른 사업철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 추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며, 사업의 주체 및 대상자가 체계적인 전달체계에서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무엇보다 사업의 명칭과 내용이 명확해야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 명칭에 ‘일자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해당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일자리’인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인지 명확히 설정하고, 현재 참여노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노동의 대가인 ‘급여’인지, 아니면 단순한 ‘활동지원비’인지, 그 성격 역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복지사업이라면, 사업명칭 역시 사업의 내용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대상은 주로 소득보충이 필요하거나 자력으로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빈곤노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노인인구의 18인 107만 명에 달하는 이들에게 소득보전을 통한 복지효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건복지부가 강조하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가 필요한 대상은 저소득빈곤노인을 포함한 노인인구 전체이므로, 사업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대상자의 변화에 맞추어 사업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67.7가 초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갖춘 반면, 머지않아 노인 계층으로 진입하는 711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는 이보다 훨씬 높은 교육수준은 물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단순 환경개선사업이 참여노인 활동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인 3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사업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사회활동 촉진을 통한 자존감 및 사회관계 회복 등의 복지적 효과 역시 얻을 수 없을 것 입니다.
넷째, 사업추진체계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노인인구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기존의 노인복지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집행의 용이성과 성과측정의 편이성이 뛰어난 보건복지부 전달체계만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는 결국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의 차원이 아닌, ‘진짜 일자리’와 관련된 소상공인창업지원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소관부처와의 협업 또는 사업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명칭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득보전용 일자리’가 아닌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위한 ‘활동보조금’ 중심으로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경우, 복지차원이 아닌 노인을 포함한 고령자 일자리 사업과 노인 소자본창업지원 사업 등은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보다 긴말한 협업 또는 이관을 이루어, 해당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님과 관계자분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직의 구성, 기능, 컨텐츠 등 필요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빠른 준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