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23]사이버교육 운영관리 철저
의원실
2014-10-27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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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 운영관리 철저
※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참조 (2014.8)
■ 의료법 위반
o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침」 및 「사이버교육 계획 및 과정개발 매뉴얼」에 따라 연간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계획을 수립.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기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재개발 및 유지보수 하는 등으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음.
o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경우, 컨텐츠에 대해서는 총 3회 검토.
* 첫 번째로 원고 및 설계명세서를 바탕으로 업체에서 개발한 스토리보드에 대하여 원고 집필자와 개발담당자가 검토하고,
- 두 번째는 프로토 콘텐츠(시제품, 초안) 자문회의를 통해 원고 집필자, 과정기획자, 개발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 세 번째로 최종 완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원고 집필자와 개발담당자가 기능과 내용오류 등에 대하여 검토.
o 인력개발원은 ㈜스톰미디어와 “2013년 1차 사이버교육과정 코스웨어 개발” 용역에 개발비용 1,099만5,382원에 계약을 맺고, “관절염노인 건강증진과정”의 최종 완성품을 2013년 10월에 납품 받음.
* 예산액 : 1,142만 원, 계약기간 : 2013. 3. 19. ~ 2013. 12. 15.
[PT2][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의료법 제56조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음.
o 그런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교육한 내용을 보면, 특정 병원을 광고하는 내용으로 교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o 교육 내용을 보면 ‘노인관절염 환자의 재활운동 및 치료’ 과정의 쉬어가기 코너(총 4쪽 중 2쪽) 중,
-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면역력 약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만큼 면역체계를 바로잡아주는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지스한의원의 면역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이지스한의원에서는 면역체계를 올바로 잡아주기 위한 면역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략) 이는 면역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o 2013. 11.부터 2014. 6. 21.까지 총 7기에 걸쳐 교육생 1,254명에게 광고가 됐음.
o 이러한 결과는 스토리보드 검토(2013. 8.), 프로토 콘텐츠 자문회의에서의 확인(2013. 9.), 완성된 콘텐츠에 대한 검토(2013. 10.) 소홀로 발생.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o 의료법 제89조에는 제56조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스톰미디어와 또 다른 계약을 맺은 사실 확인.
※ “IBR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영상 및 E-Book 개발”건, 38,400,000원
o 계약은 제한경젱 방식.
o 2014. 9월에 계약을 맺었는데, 복지부의 처분요구서는 지난 8월에 이송됐음. ㈜스톰미디어가 문제를 발생시켜서 인력개발원에 손해를 끼쳤고, 직원도 징계를 받게 되었음. 이러한 일을 발생시킨 ㈜스톰미디어의 입찰참여는 부적절 했다고 보임.
■ 사이버교육과정 원고료 지급 문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34p
사.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운영비(210목), 1-1 일반수용비(210-01목)
o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침」 4. 다. 사이버교육에 대한 부서별 업무분장에도 사이버교육과정 기획․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가 교수실에 분장되어 있으므로 사이버교육과정 개발(재개발)에 따른 원고료 및 검토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강사선정 및 수당관리지침]
제8조(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①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각각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1.1.31.>
* 제8조 [별표 1] 별첨
o 그런데, 인력개발원은 「강사선정 및 수당관리지침」 제8조를 적용하여,
- 2013년에 개발하거나 유지보수를 실시한 2개 사이버교육과정의 원내 교수 2명에게 원고료 총 417만 원을 지급했음.
⇒ 사이버교육 과정의 교수는 본래의 업무가 사이버교육과정 기획·개발 및 운영 인데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
[사이버교육 계획 및 과정개발 매뉴얼] - 13p 中
o 인력개발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계획 및 과정개발 매뉴얼」 13쪽에 “원고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업체와 계약하며, 반드시 업체에게 해당과정 원고 제출 후 30일 이내 원고비를 입금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원고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발업체가 원고 집필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를 포함하여 원고료를 지급하게 하였음.
o 지금은 사이버교육과정 원내교수에게 지급한 4,17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엔 총체적으로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교육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o 문제는 인력개발원의 사이버과정 운영에 대한 느슨한 인식이 문제라고 보임.
- 우선적으로 계약규정을 개정하여 인력개발원에 손해를 끼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입찰 참가를 제외시키는 취지의 규정 개정이 필요함.
o 아울러 사이버 과정 전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함.
※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참조 (2014.8)
■ 의료법 위반
o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침」 및 「사이버교육 계획 및 과정개발 매뉴얼」에 따라 연간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계획을 수립.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기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재개발 및 유지보수 하는 등으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음.
o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경우, 컨텐츠에 대해서는 총 3회 검토.
* 첫 번째로 원고 및 설계명세서를 바탕으로 업체에서 개발한 스토리보드에 대하여 원고 집필자와 개발담당자가 검토하고,
- 두 번째는 프로토 콘텐츠(시제품, 초안) 자문회의를 통해 원고 집필자, 과정기획자, 개발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 세 번째로 최종 완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원고 집필자와 개발담당자가 기능과 내용오류 등에 대하여 검토.
o 인력개발원은 ㈜스톰미디어와 “2013년 1차 사이버교육과정 코스웨어 개발” 용역에 개발비용 1,099만5,382원에 계약을 맺고, “관절염노인 건강증진과정”의 최종 완성품을 2013년 10월에 납품 받음.
* 예산액 : 1,142만 원, 계약기간 : 2013. 3. 19. ~ 2013. 12. 15.
[PT2][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의료법 제56조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음.
o 그런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교육한 내용을 보면, 특정 병원을 광고하는 내용으로 교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o 교육 내용을 보면 ‘노인관절염 환자의 재활운동 및 치료’ 과정의 쉬어가기 코너(총 4쪽 중 2쪽) 중,
-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면역력 약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만큼 면역체계를 바로잡아주는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지스한의원의 면역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이지스한의원에서는 면역체계를 올바로 잡아주기 위한 면역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략) 이는 면역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o 2013. 11.부터 2014. 6. 21.까지 총 7기에 걸쳐 교육생 1,254명에게 광고가 됐음.
o 이러한 결과는 스토리보드 검토(2013. 8.), 프로토 콘텐츠 자문회의에서의 확인(2013. 9.), 완성된 콘텐츠에 대한 검토(2013. 10.) 소홀로 발생.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o 의료법 제89조에는 제56조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스톰미디어와 또 다른 계약을 맺은 사실 확인.
※ “IBR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영상 및 E-Book 개발”건, 38,400,000원
o 계약은 제한경젱 방식.
o 2014. 9월에 계약을 맺었는데, 복지부의 처분요구서는 지난 8월에 이송됐음. ㈜스톰미디어가 문제를 발생시켜서 인력개발원에 손해를 끼쳤고, 직원도 징계를 받게 되었음. 이러한 일을 발생시킨 ㈜스톰미디어의 입찰참여는 부적절 했다고 보임.
■ 사이버교육과정 원고료 지급 문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34p
사.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운영비(210목), 1-1 일반수용비(210-01목)
o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침」 4. 다. 사이버교육에 대한 부서별 업무분장에도 사이버교육과정 기획․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가 교수실에 분장되어 있으므로 사이버교육과정 개발(재개발)에 따른 원고료 및 검토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강사선정 및 수당관리지침]
제8조(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①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각각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1.1.31.>
* 제8조 [별표 1] 별첨
o 그런데, 인력개발원은 「강사선정 및 수당관리지침」 제8조를 적용하여,
- 2013년에 개발하거나 유지보수를 실시한 2개 사이버교육과정의 원내 교수 2명에게 원고료 총 417만 원을 지급했음.
⇒ 사이버교육 과정의 교수는 본래의 업무가 사이버교육과정 기획·개발 및 운영 인데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
[사이버교육 계획 및 과정개발 매뉴얼] - 13p 中
o 인력개발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계획 및 과정개발 매뉴얼」 13쪽에 “원고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업체와 계약하며, 반드시 업체에게 해당과정 원고 제출 후 30일 이내 원고비를 입금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원고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발업체가 원고 집필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를 포함하여 원고료를 지급하게 하였음.
o 지금은 사이버교육과정 원내교수에게 지급한 4,17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엔 총체적으로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교육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o 문제는 인력개발원의 사이버과정 운영에 대한 느슨한 인식이 문제라고 보임.
- 우선적으로 계약규정을 개정하여 인력개발원에 손해를 끼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입찰 참가를 제외시키는 취지의 규정 개정이 필요함.
o 아울러 사이버 과정 전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