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23]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지표의 문제점
의원실
2014-10-27 1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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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지표의 문제점
o 어린이집 평가인증 2차 지표는 70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 중 35개 항목(50)이 서류심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3차 지표안은 50개 항목 중 20개 항목(40)에 서류심사가 포함되어 있음. 이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행정적인 서류 심사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한층 줄이고 대신 관찰 및 면담의 비중을 높인 것 임.
o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의 ‘보육과정 운영’영역과‘보육활동과 상호작용’영역의 항목 및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행동, 보육 프로그램, 교사와 영유아의 교감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세부 항목들이 포함됨.
<보육과정 운영,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영역의 세부항목 예시>
영역
항목
세부항목
보육과정 운영
4-5. 보육교사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놀이와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4)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이 지속되고 다른 흥미영역과 연계되는 등 점차 놀이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5-7.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5) 보육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기질, 생활리듬, 놀이 선호 등을 파악하여 민감하게 상호작용 한다.
출처 -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책자 발췌,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o 그러나 현재 현장관찰자 자격요건을 보면 △영유아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경력 3년을 포함하여 경력 5년 이상 △영유아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발 할 뿐 다른 경력은 필요하지 않음.
o 또한 현장관찰자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될 수 있음.
o 무엇보다도 현장관찰 평가 방식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관찰인력 전문성 및 공정성확보가 필요.
o 이처럼 전문적 평가를 요하는 지표를 현장관찰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현장관찰자를 선발하고, 교육하여야만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어린이집 평가인증 2차 지표는 70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 중 35개 항목(50)이 서류심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3차 지표안은 50개 항목 중 20개 항목(40)에 서류심사가 포함되어 있음. 이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행정적인 서류 심사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한층 줄이고 대신 관찰 및 면담의 비중을 높인 것 임.
o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의 ‘보육과정 운영’영역과‘보육활동과 상호작용’영역의 항목 및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행동, 보육 프로그램, 교사와 영유아의 교감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세부 항목들이 포함됨.
<보육과정 운영,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영역의 세부항목 예시>
영역
항목
세부항목
보육과정 운영
4-5. 보육교사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놀이와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4)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이 지속되고 다른 흥미영역과 연계되는 등 점차 놀이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5-7.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5) 보육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기질, 생활리듬, 놀이 선호 등을 파악하여 민감하게 상호작용 한다.
출처 -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책자 발췌,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o 그러나 현재 현장관찰자 자격요건을 보면 △영유아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경력 3년을 포함하여 경력 5년 이상 △영유아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발 할 뿐 다른 경력은 필요하지 않음.
o 또한 현장관찰자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될 수 있음.
o 무엇보다도 현장관찰 평가 방식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관찰인력 전문성 및 공정성확보가 필요.
o 이처럼 전문적 평가를 요하는 지표를 현장관찰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현장관찰자를 선발하고, 교육하여야만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