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23]대한적십자사 거창병원 장례식장 수입금 편취 및 부당결탁 비리 심각
대한적십자사 거창병원 장례식장 수입금 편취 및 부당결탁 비리 심각

o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적십자는 2등급을 받음. 전체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기관 27개 중 8위.
※ 10점 만점에 전체기관 평균 8.50점, 대한적십자사는 8.74점.

o 적십자병원의 사명
※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적십자병원’

o 본 위원이 입수한 「거창병원 장례식장」감사 자료에 따르면, 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병원의 수입금을 편취하고, 장례용품 공급업체와 부당결탁에 따른 금품수수 등 업무관련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음.

o 거창적십자사병원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 까지 3년 7개월 동안 총 643건의 장례식을 유치하고, 총 7,524만원의 수입금을 편취하였음.
※ 장례용품 판매 수입금 5,342만원, 재고조작 및 업체결탁 1,102만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1,080만원 총 7,524만원.

[거창병원 장례식장 부당수익 및 수입금 편취 내용]
- 상주들이 주문한 오동나무 1치관(판매가 25만원)대신 오동나무 0.6치관(판매가 20만원)으로 속여 공급했으며, 상주에게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종보와 수시포 등의 판매대금을 받아 챙겼음.
- 또한, 계약하지 않은 외부업체의 장례물품과 음식을 상주에게 알선하고, 판매대행하면서 업체와 상주로부터 소개료 및 판매마진을 챙겼음.


o 문제는 이런 것들이 돈과 직결된다는 점. 이른바 리베이트! 거의 3년 7개월 동안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것임. 이런 리베이트는 단순히 비리를 저지르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유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인데, 이로 인해 장례비 단가까지 올라가는 것.

o 또한, 장지음식과 장례에 필요한 천막, 병풍, 제상 등의 장례용품 가격을 &39뻥튀기&39해 폭리를 취했음.

o 2년 마다 자체 정기 감사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30일에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적십자사 자체 감사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

⇒ 무려 3년 7개월 동안 7,524만원이 편취된 사항이 이제 서야 조사되는 것을 보면, 적십자사의 내부 감찰능력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이에 거창병원은 물론, 전국의 적십자 지사 및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십자병원 :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재활센터병원 총 6개

o 장례식장 비리는 &39복마전&39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정부도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39비정상화의 정상화&39를 언급함.

o 정부도 장례식장 비리가 터질 때마다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데, 적십자병원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여 정직과 신뢰를 추구하는 적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