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27]금융제재, 6가지 문제점과 6가지 정책대안

금융 제재, 6가지 문제점과 6가지 정책 대안
- 위원 공개와 속기록 작성·공개로 투명성 강화하고 로비 위험 낮춰야
- 제척·회피·기피제도 정상화하고 금융위의 권한과 책임 일치시켜
- CEO에 포괄적 관리감독책임 묻고 제재 근거 법령에 명시하도록 제·개정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KB사태를 통해 드러난 제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기식 의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위원을 비공개로 하다보니 로비할 유인이 있는 제재 대상자는 한 번만 심의에 들어가도 누구에게 접촉해야 할지 알 수 있는데 정작 감시할 사람들만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둘째, 참관도 불가능하고, 속기록을 작성하기는 하나 비공개 원칙에 위원의 실명도 명기되지 않아 심의위원 중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나 공개가 되지 않는다.

셋째, 제재 대상자가 재경부, 금융연구원 출신인데 재경부, 금융연구원 출신 심의위원들 모두 회피신청 없이 심의에 참가하는 등 제척, 회피, 기피제도가 명맥만 남고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위의 애매한 위치도 문제가 되었다. 금융위는 제재 처분의 법률적 주체이면서도 권한만 가질 뿐 책임은 기피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인 국장이 최근 2년간 단 2회만 직접 참석하고 과장이 대리참석한 것도 13회에 그치는 등 회의 참석은 소홀히 하고 혼란을 방치했다.

다섯째, 제재규정과 시행세칙이 구체적인 행위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회장이나 행장의 책임은 묻기 어렵고 실무자만 엄벌에 처해지게 된다.

여섯째, 신상과 관련한 강도 높은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 규정 대부분이 고시나 시행세칙에 위임되어 있고, 정작 법률에는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제재심의위원회는 투명성이 극도로 떨어져 집중 로비 대상이지만 감시와 견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전혀 견제받지 않고 지금껏 김승유, 어윤대 회장 사례와 같이 솜방망이 징계를 주도하다가, 이번에도 그 관성대로 이런 중대한 사안에 경징계를, 그것도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한 시간만에 밥 먹으면서 의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위원 명단과 경력을 공개해서 상시적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로비행위나 그에 영향을 받는 결과를 억제하고, 둘째,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안마다 위원들의 발언과 입장을 공개하고, 설령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변경되더라도 최소한 어떤 이유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제척 회피 기피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회피 신청을 안한 위원에 대한 해촉, 금감원의 제척 사유 관리와 그에 따른 책임조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넷째, 금융위 국장이 당연직의 일원으로 책임 갖고 직접 참석하든가, 아니면 제재심을 참관 가능한 구조로 바꿔서 과장 등을 참관인으로 배석시키는 등 금융위에서 참석하는 당연직 심의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것을 주문했다.

다섯째, CEO에 대해 포괄적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여섯째, 제재규정을 법제화하여 자의성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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