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1027]가스공사 12조원 이라크유전 불법투자, 사후 법 개정 이상득의원·박영준차관 주도
부좌현 의원,“가스공사 12조원 이라크유전 불법투자, 사후 법 개정 이상득의원·박영준차관 주도”

-2010년 1월, 가스공사 총 사업비 12조원 이라크 유전 사업 참여
-‘유전사업은 가스공사법상 가스공사 업무범위 넘어선 불법’ 논란
–사업 참여 후 한달 뒤 ‘가스공사법 개정안’ 이상득 前의원 대표발의
-박영준 前지경부 2차관, 법 통과 주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의원(안산단원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010년 1월, 가스공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이라크 유전에 참여하고난 뒤, 사후에 가스공사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친형인 6선의 이상득 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었으며, 정부에서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10년 1월에 이라크에 있는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각각 총 사업비 93억 5,000만달러(한화 9조 9,000억원), 17억 1,000만달러(1조 8,000억원) 등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법 제11조는 가스공사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2010년 가스공사가 이라크 유전에 투자할 당시, 가스공사가 석유 분야에 진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유전사업은 석유공사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취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투자’라는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문제의 가스공사법은 이듬해인 2011년 3월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가스공사로 하여금 석유자원의 탐사,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가스공사의 이라크 유전 투자가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6선의 이상득 전의원은 국회의원 재임기간 총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의안번호 7799) 단 1건의 법안만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부좌현의원은 “가스공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료 출신인 김영학 당시 지경부 2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김영학 차관 뒤를 이어 임명된 박영준 2차관은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좌현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왕성했던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 위원도 아니었던 이상득 전의원이 가스공사의 불법투자가 문제되자마자,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으며, 관료 출신 차관이 물러나고 당시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2차관이 임명되자마자 법안처리를 주도한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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