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7]민간지원사업 부당행위 심각
민간지원사업 부당행위 심각
- 3년간 부당행위 사업자 25개, 지원된 보조금 총 38억 1,900만 원
- 환수는 14억 3,900만원, 환수율 37.7에 그쳐

<질의사항>

◎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콘진원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민간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국고협약액이라는 명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함. 최근 3년간 부당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는 총 25개 업체임. 이 사업자들에게 지원된 보조금은 총 38억 1,900만 원에 달함. 하지만 환수는 14억 3,900만 원에 그쳐 37.7의 환수율을 보임.

◎ 올해는 위반사업자가 7월까지 10개 업체로 이미 작년의 8개 업체를 넘어섰음. 작년에는 환수율이 24.8에 그치기도 했음. 콘진원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 인가? 콘진원의 관리 부실이 원인인가?

◎ 부당행위 유형으로는 과제포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과불량 7건, 보조금 부당집행 4건 순이었음.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참여제한이 21건, 수사의뢰 및 고발이 3건임. 과제포기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보조금만 지원하고 과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과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참여제한에 그치고 있음. 단순 실수가 아닌 부당집행이나 보조금 유용, 이중 정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동의하는가?

◎ 민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감사인력 한계 등 내부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선정과정부터 관리시스템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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