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7]보조출연자 근로환경실태조사 결과, ‘이 보다 나쁠 순 없다?’
의원실
2014-10-27 1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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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 근로환경실태조사 결과,
‘이 보다 나쁠 순 없다?’
- 남녀탈의실 같이 쓴다 82.0, 분리된 화장실도 없다 35.58 등 인권보호 취약
- 조사대상자의 88.71 최저임금 수준 미달, 81.89 월급 제때 못 받아
- 파견업체 등에 수수료 5 이상 주고, 근로계약서 작성 8.65에 그치는 등 현행법 위반
- 성희롱 예방교육 받아 본적 있다 4.99, 안전사고 교육 받아봤다 11.29 그쳐
<질의사항>
◎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해 영진위에서 조사한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8.71가 2012년 당시 얻은 총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수준(2012년 기준 약 1,13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보조출연자는 대부분(응답자의 81.47) 파견사업체나 재하청업체를 통해 보조출연 일자리를 얻고 있음. 문제는 조사대상자의 94.29가 파견업체 등에 수수료(소개료)를 5이상 주고 있음.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22호)]은 ‘회원제가 아닌 임금에서 소개비를 공제하는 경우 4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고시위반 아닌가? 이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조사대상의 8.65만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받았다고 응답함. 근무조건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60.31, 구두고지 비율이 22.9임.
◎ 또한,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는 33.08의 응답자 중 81.89가 월급을 다음 달에 받고 있음. 예를 들면 6월 달 임금을 8월 달에 지급 받는 것임.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모두 현행법 위반사항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도 영진위의 특별한 노력은 보이지 않음. 실태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 조사대상자의 76.21가 자신들의 출연료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71.65가 방송사나 영화사들이 지급하는 출연료의 내역을 모르고 있음. 결국 중간에서 파견업체 등이 돈을 빼돌린다고 해도 보조출연자는 알 수 없다는 것임.
◎ 또한 산재보험료를 출연료에서 공제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05명인데,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함. 근로자의 출연료에서 공제를 했다면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졌나? 조치사항이 있다면?
◎ 보조출연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침해도 위험 수준이며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안전교육도 매우 부실함. 조사결과 탈의실의 경우 남녀 분리된 공간이 없다는 비율이 82.0이며, 남녀가 화장실을 같이 쓴다고 응답한 비율도 35.58에 이름. 또한 보조출연자에 종사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4.99,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아 본
경험은 11.29에 그침.
◎ 보조출연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성희롱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영진위에서는 지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 관련 조치를 취하고, 성희롱이나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 보조출연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 개요
○ 2013.08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각 200명(총 400명) 대상
- 조사기간 : 2013년 4월~ 6월(2개월 간)
- 조사방법 : 현장 방문 후 개별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는 보조출연자들의 취업경로, 근로시간 및 임금, 4대 보험, 부당한 대우, 직업만족도 등
□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 (조사대상자의 88.71가 최저임금수준에 못 미쳐)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8.71가 2012년 보조출연으로 얻은 총 소득이 1,000만 원 미만. 2012년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주 40시간 기준)은 957,220원으로 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30만 원임.
- 1,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전체의 11.49, 600만 원~ 1,000만 원 소득자는 18.39이며 5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70.12임.
○ (조사대상자의 94.29가 파견업체 등에 수수료 5이상 줘) 보조출연자의 경우, 대부분(응답자의 81.47) 파견(용역)사업체나 재하청업체를 통해 보조출연 일자리를 얻음. 이때 조사대상자의 94.29가 파견업체 등에 수수료(소개료)를 5 이상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출연료에 따라 비율로 수수료를 지불 할 경우, 소개료가 출연료의 10~15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14임.
-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22호)]은 ‘회원제가 아닌 임금에서 소개비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4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조사대상자의 8.65만 근로계약서 작성) 조사대상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8.65에 그침.
- 근무조건을 고지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60.31이며, 구두로 근무조건을 고지 받은 비율은 22.9였음.
-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의 81.89가 이번 달 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받아) 조사대상자의 33.08가 월급형태로 작품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있음. 이때 그 지급일에 관한 추가조사 결과 응답자의 81.89가 다음 달에 지급받는다고 답함. 예를 들어 6월에 일한 출연료를 8월에 지급 받는다는 것임.
-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조사결과에 같이 노무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
○ (조사대상자의 71.65는 보조출연업체에 지급하는 출연료내역 몰라) 방송사, 영화사들이 보조출연업체에 지급하는 출연료 내역(도급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71.65가 모른다고 답함.
- 또한 응답자의 76.21가 자신들의 출연료에 대한 급여명세서(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산재보험료를 출연료에서 공제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5명임.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해하는데 이를 근로자의 출연료에서 공제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
○ (조사대상자의 82, 남녀공용탈의실 쓰고 있다) 탈의실의 경우 남녀가 분리된 공간이 구비되지 않은 비율이 82, 분리된 남녀 화장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5.58로 조사됨.
- 또한 보조출연에 종사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한 비율은 4.99,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1.29에 그침.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 보다 나쁠 순 없다?’
- 남녀탈의실 같이 쓴다 82.0, 분리된 화장실도 없다 35.58 등 인권보호 취약
- 조사대상자의 88.71 최저임금 수준 미달, 81.89 월급 제때 못 받아
- 파견업체 등에 수수료 5 이상 주고, 근로계약서 작성 8.65에 그치는 등 현행법 위반
- 성희롱 예방교육 받아 본적 있다 4.99, 안전사고 교육 받아봤다 11.29 그쳐
<질의사항>
◎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해 영진위에서 조사한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8.71가 2012년 당시 얻은 총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수준(2012년 기준 약 1,13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보조출연자는 대부분(응답자의 81.47) 파견사업체나 재하청업체를 통해 보조출연 일자리를 얻고 있음. 문제는 조사대상자의 94.29가 파견업체 등에 수수료(소개료)를 5이상 주고 있음.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22호)]은 ‘회원제가 아닌 임금에서 소개비를 공제하는 경우 4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고시위반 아닌가? 이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조사대상의 8.65만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받았다고 응답함. 근무조건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60.31, 구두고지 비율이 22.9임.
◎ 또한,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는 33.08의 응답자 중 81.89가 월급을 다음 달에 받고 있음. 예를 들면 6월 달 임금을 8월 달에 지급 받는 것임.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모두 현행법 위반사항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도 영진위의 특별한 노력은 보이지 않음. 실태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 조사대상자의 76.21가 자신들의 출연료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71.65가 방송사나 영화사들이 지급하는 출연료의 내역을 모르고 있음. 결국 중간에서 파견업체 등이 돈을 빼돌린다고 해도 보조출연자는 알 수 없다는 것임.
◎ 또한 산재보험료를 출연료에서 공제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05명인데,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함. 근로자의 출연료에서 공제를 했다면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졌나? 조치사항이 있다면?
◎ 보조출연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침해도 위험 수준이며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안전교육도 매우 부실함. 조사결과 탈의실의 경우 남녀 분리된 공간이 없다는 비율이 82.0이며, 남녀가 화장실을 같이 쓴다고 응답한 비율도 35.58에 이름. 또한 보조출연자에 종사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4.99,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아 본
경험은 11.29에 그침.
◎ 보조출연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성희롱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영진위에서는 지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 관련 조치를 취하고, 성희롱이나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 보조출연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 개요
○ 2013.08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각 200명(총 400명) 대상
- 조사기간 : 2013년 4월~ 6월(2개월 간)
- 조사방법 : 현장 방문 후 개별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는 보조출연자들의 취업경로, 근로시간 및 임금, 4대 보험, 부당한 대우, 직업만족도 등
□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 (조사대상자의 88.71가 최저임금수준에 못 미쳐)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8.71가 2012년 보조출연으로 얻은 총 소득이 1,000만 원 미만. 2012년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주 40시간 기준)은 957,220원으로 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30만 원임.
- 1,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전체의 11.49, 600만 원~ 1,000만 원 소득자는 18.39이며 5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70.12임.
○ (조사대상자의 94.29가 파견업체 등에 수수료 5이상 줘) 보조출연자의 경우, 대부분(응답자의 81.47) 파견(용역)사업체나 재하청업체를 통해 보조출연 일자리를 얻음. 이때 조사대상자의 94.29가 파견업체 등에 수수료(소개료)를 5 이상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출연료에 따라 비율로 수수료를 지불 할 경우, 소개료가 출연료의 10~15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14임.
-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22호)]은 ‘회원제가 아닌 임금에서 소개비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4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조사대상자의 8.65만 근로계약서 작성) 조사대상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8.65에 그침.
- 근무조건을 고지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60.31이며, 구두로 근무조건을 고지 받은 비율은 22.9였음.
-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의 81.89가 이번 달 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받아) 조사대상자의 33.08가 월급형태로 작품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있음. 이때 그 지급일에 관한 추가조사 결과 응답자의 81.89가 다음 달에 지급받는다고 답함. 예를 들어 6월에 일한 출연료를 8월에 지급 받는다는 것임.
-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조사결과에 같이 노무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
○ (조사대상자의 71.65는 보조출연업체에 지급하는 출연료내역 몰라) 방송사, 영화사들이 보조출연업체에 지급하는 출연료 내역(도급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71.65가 모른다고 답함.
- 또한 응답자의 76.21가 자신들의 출연료에 대한 급여명세서(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산재보험료를 출연료에서 공제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5명임.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해하는데 이를 근로자의 출연료에서 공제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
○ (조사대상자의 82, 남녀공용탈의실 쓰고 있다) 탈의실의 경우 남녀가 분리된 공간이 구비되지 않은 비율이 82, 분리된 남녀 화장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5.58로 조사됨.
- 또한 보조출연에 종사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한 비율은 4.99,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1.29에 그침.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