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7]일시적 복제 “오픈캡쳐”사태로 본 저작권위원회 역할, 유명무실
일시적 복제 “오픈캡쳐”사태로 본 저작권위원회 역할, 유명무실

<질의사항>

◎ 유병한 저작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 7월 워너브라더스 등 거대 미국드라마제작사가 국내 자막 제작자들을 상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라는 이유로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음. 위원장님 알고 계신지?

◎ 이 외에도 최근 SW저작권 분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분야별 분쟁조정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SW조정 건수는 전체 391건 중 99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SW저작권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바라보시는지?

◎ 2012년 한국저작권위원회 “SW개발 관련 저작권 귀속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면, SW회사 중 저작권 업무 담당자가 있는 회사는 4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45 중에는 전담인력은 5.7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법무인력은 2.4로 저조했음.

◎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 SW저작권 내용별 이해 수준도를 보면 4점 만점에 평균 1.69점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10억 미만의 회사보다 300억 이상의 기업의 저작권 인식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 한 결과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는? 우리나라 저작권 수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SW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순회교육이 전부임. 작년의 경우 단 12회에 그쳤고, 이마저도 공공기관에 한정된 교육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저작권 교육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일명 ‘SW저작권 괴물’에 표적이 되고 있음. 위원장님,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 침해 인정됨에 따라 이슈가 되었던 ‘오픈캡쳐’ 사태에 대해 알고 계신지?


※ 일시적 복제 : 컴퓨터 하드웨어 RAM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 오픈캡쳐 : 화면 캡쳐 프로그램
※ 저작권 괴물 :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 오픈캡쳐(ISDK 社)는 기존에 무료 화면캡쳐 프로그램이었지만, 2012년 2월 돌연 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유료화로 전환하고 당해 말부터 비용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통보함. 지금도 소송과 항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적 통보를 받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아 요구대로 합의금을 낸 기업과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 위원장님, 본 사건의 규모가 커서 일부에선 ‘오픈캡쳐 사태’라고 불리기도 함. 현재 176개의 기관 및 기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그런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오픈캡쳐 사태를 키우는데 일조한 것에 대해 인정하시는지? 오픈캡쳐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했던 것은 한국저작권위원회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2012 SW관리 가이드」53페이지에서 오픈캡쳐를 안심 SW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함. 당시 왜 홍보를 했는지? 저작권위원회가 책임지고 홍보한 SW에 대해 모니터링이 안 이루어지는지?

◎ 반면, 본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곳도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이해부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해 수억 원이나 되는 합의금을 고스란히 내준 곳도 있음. 이 합의금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바로 국민 혈세임. 각 기관의 정보화예산, SW예산으로 잡힌 혈세로 지불했음. 이는 혈세 낭비를 넘어서 제때 SW업데이트 및 설치를 못해 공공기관의 업무능력 저하와 질 나쁜 공공서비스로 이어짐. 위원장님, 저작권위원회가 홍보한 SW로 혈세 낭비한 것 책임을 느끼시는지?

◎ 유료화 전환 이후 당해 말부터 소송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사실을 알렸는지? 수발신대장을 보면 어떠한 공문도 보낸 적이 없음. 뒤늦게 문체부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공문을 한 통을 보내게 됨. 교육부 이러닝과장에 “오픈캡쳐 SW 관련 피해예방 주의사항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며 학교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함. 단 한 통임. 건너 편 불구경하는 조치하는 것이 저작권위원회의 역할인지?

◎ 미국드라마 제작사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저작권위원회는 모르쇠로 일관했었음. 아무도 현황을 파악한 사람이 없었고, 그에 따른 조치도 없었음. 저작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그 역할이 유명무실함. 위원장님 책임을 느끼시는지?


◎ 본 의원이 지금까지 오픈캡쳐 사태 후 저작권위원회가 움직였던 이력을 정리했음. 저작권위원회는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이번 8월에 발간한 「2014 SW관리 가이드」에 오픈캡쳐에 대한 주의내용을 실었음)

◎ 또한 오픈캡쳐는 사용자의 맥주소와 IP주소를 수집하며 감시해오고 있는데, 추가 피해에 대한 방지책은?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앞으로 기관 및 기업의 저작권 교육 확대와 SW홍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앞으로 저작권 괴물에 의한 분쟁이 잦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람.

◎ 이어 오픈캡쳐 사태는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일부 기관은 정보화예산인 국민 혈세로 합의금을 지불했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태만과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이 어려운 바, 그리고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침해 인정과 관련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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