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7]영화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저조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저조
- 전국 극장 333개 중 157개(47.1) 표준상영계약서 활용
-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조사대상 영화 수와 비교 11.5 미미

<질의사항>

◎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음. 그동안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까지 발족하여 영화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는데 현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음.

◎ 우선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영진위에서 ‘13.4월부터 ‘14.8월까지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극장 333개 중 157개로 47.1의 극장만이 표준상영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음. 물론 권고안 발표 이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지만 제작사와 극장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권고안 이행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 표준시나리오계약서는 2013년 대비 2014년에 6건이 더 체결되었으나 조사대상 영화 수와 비교하면 11.5로 미미함. 제작사와 극장간 이뤄지는 상영표준계약서는 기업과 기업의 계약이어서 많이 준수됐다고 보면, 시나리오는 제작사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활용이 저조하다고 생각함.


◎ 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 작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영진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단순히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영화 제작 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비율은 1년 사이에 5.1에서 13.1로 2배 넘게 늘어남.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개봉작품에서도 4대보험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장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2013년 13.5에서 2014년 20.8로 상승함. 영화 제작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가 계약 체결 시 기준이 되는 계약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임.

◎ 시나리오작가와 같이 촬영스태프들도 영화제작현장에서는 을의 지위에 있는 만큼 불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큼. 2012년 기준 영화제작 스태프의 연평균 수입은 1,10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사․팀장급을 제외한 세컨드급 이하는 631만원의 연봉으로 생활하고 있음.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좋은 영화가 나오는 만큼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함.

◎ 향후 작품 제작 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의향을 보유한 제작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임. 하지만 제작기간 및 예산이 제한적인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와 같은 작품에서는 현행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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