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0]장애인 교육 지원 부족
[광주교육청]
장애인 교육 지원 부족
- 최근 4년간 시 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21억 4천억 원
-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업무는 청소∙ 급식실 보조 등 단순 업무 뿐
- 장애인 온라인 교육을 위한 수화∙자막 강의영상 0

<질의사항① 고용부담금 과다>

◎ 장휘국 광주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광주교육청은 2013년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114명인데,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60명(52.6)밖에 고용하지 않았음. 올해는 10월 20일 현재 의무고용인원 136명의 52.2인 71명을 고용하고 있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5인데, 작년 광주교육청의 고용률은 1.3에 불과함. 올해도 현재까지 1.37로 의무 고용률의 절반 수준임.

◎ 광주시교육청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3년에는 4억 7,940만 원을 납부함. 이는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4번째로 많은 금액임.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시교육청이 법을 위반하여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1억 4,004억 원임. 그리고 작년 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총 고용부담금은 86억 314억 원에 달함.

◎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임. 학생들에게 평등사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장애인 보호를 이야기하기 전에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금부터 줄이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 광주교육청을 예로 들었지만 전남․전북교육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음. 전라도 지역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시․도교육청은 법적 의무사항을 부담금으로 대신하지 말고 앞으로 장애인고용을 늘려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질의사항② 장애인 꼼수 고용>

◎ 광주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특수학교 등 장애학생들을 이용해 꼼수 고용을 하고 있음.

◎ 의원실에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시 교육청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세부현황을 받아서 분석해 보았음. 총 86명의 학생이 일자리 사업에 고용되었는데, 교실관리 보조 26명, 청소 보조 18명 등 단순 업무가 전부였음. 근로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4시간뿐이었고,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음.



◎ 전남․북도 교육청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업무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음. 학교청소 보조․급식실 보조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임. 하지만 시급은 전남 5,210원 전북 5,762원으로 광주시 교육청보다 높았음. 근로시간도 평균 오전 9시에서 오후 18시로 일반 근무시간과 동일했음.
※ 최저임금(2013년 4,860원 / 2014년 5,210원)

◎ 일자리 사업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특수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활 역량을 키우는 것임. 하지만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직업 전문성보다 단순 업무에 치우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 고용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중요함. 그러나 그보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하여 장애인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자활 능력을 키워서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사항③ 장애인 온라인 교육 환경 미흡>

◎ 광주시교육청 내에는 유‧초‧중‧고 학생 총 24만 2천 767명이 있음. 이 중 장애학생은 2천 7백 25명으로 전체 학생의 1.23에 해당함.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생을 위한 수화나 자막 등의 지원 비율은 0임. 전북의 경우 전체 동영상 중 99에 자막을 제공하고 있고 36에 대해 수화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담당자는 인터넷 강의는 일반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답함. 다른 어느 곳보다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청에서 일반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이므로 수화나 자막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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