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0]광주시교육청,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일부조항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소지
의원실
2014-10-27 13:49:41
40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
일부조항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소지
- 지난해 교육부가 「경기도 사학조례」 검토 당시 위법조항으로 본 조항 그대로 포함
- ‘사학조례안’ 제정 당시 법률자문도 안 구해, 관내 29개 사학법인 ‘반대’의견서 제출
- 일부에선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학조례’ 전국 최초 통과 위해 ‘무리수 둔다’ 지적하기도
<질의사항>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이하 사학조례안)을 마련,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함.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의 이유로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확보,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사학기관의 민주적‧투명성‧재정건전성 제고”를 들고 있음. 현재 사립학교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재정지원과 이에 대한 감독만을 규정해 한계가 있다는 설명임.
◎ 이에 대해 관내 29개 사학법인들은 지난 1일 교육청의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 사학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음. 사학법인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를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약하고, 「사립학교법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국민 각자에게 부여한 학습권,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임.
」 등 법령의 위임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사학에 대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미 전국 사립학교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만큼 위법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립조례안’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는 해봤는지? (의원실에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별도의 법적자문 절차는 없었다고”고 답변함)
◎ ‘사립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 차별제한 ▲ 재정지원에 법령 준수 여부, 교원 신규채용 교육감에게 위탁 여부,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등 반영 ▲ 사학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평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교육감이 사학기관 회계운영과 재산, 인사 등을 지도‧감독할 기준을 마련하고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존 「광주광역시 사립보조에 관한 조례」에 비해 교육청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원실에서 ‘사학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사학법인에서 제출한 의견서(붙임참조)를 받아 살펴본 결과,
◎ ‘사학조례안’ 제1조(목적)에 대해, 사학법인은 「사립학교법」제4조제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은 “사립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할 뿐, 조례와 같이 사학의 운영의 자유 내지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출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조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기관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사립조례안’ 제7조(재정 보조 등)제3항과 제6항에 대해, “제7조제3항은 전형 위탁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사학의 자유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에 개입하는 명백히 위법한 조항이며, 행정법상 기본원칙인 ‘부당결부 금지원칙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임.
’에도 위반된다”고 밝힘.
◎ “제7조제6항은 교육감이 정한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까지 보조금의 지원 중단 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보조금의 지급을 교육감의 지침 위반 여부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이 역시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차별적인 조항이다”고 주장함. 사학법인은 ‘사학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사학조례안’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7조(재정 보조 등)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시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교육감이 정한 지침을 위반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허위로 신청,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나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난 2012년 12월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광주교육청과 마찬가지로)「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다음해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중략)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에 따라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 사학조례’의 여러 조항이 위법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며, 경기
교육청은 교육부의 사학조례 재의요구 요청을 수용한 바 있음. 당시 ‘경기도 사학조례’의 위법조항에 대해 알고 있나?
◎ 의원실에서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요청 받은 ‘경기도 사학조례’와 이번에 광주교육청이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 사학조례(안)’을 비교해 본 결과, 당시 교육부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받은 ‘경기도 사학조례’ 조항이 ‘광주광역시 사학조례(안)’에 포함돼 있었음.
◎ (앞서 사학법인의 의견서에서도 위법조항으로 적시한) ‘광주광역시 조례(안)’ 제7조제3항과 제6항은 ‘경기도 사학조례’에도 똑같이 포함된 내용으로 교육부로부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음. 그럼에도 ‘광주광역시 사학조례(안)’에 포함되었는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정을 받은 조항을 그대로 조례안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조례제정은 경기교육청,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에 이어 네 번째임.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부의 ‘재의’신청으로 사실상 폐기됨.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을 ‘재의’해 교육청이 제지함. 인천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했지만, 사학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학조례를 제정했다’는 타이틀을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조례안은 이미 교육부가 위법이라고 판정한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는 등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음. 때문에 광주광역시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분명히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할 것임. 여기에 관내 사학들의 반대도 거센 상황임. 그럼에도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사학조례안’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보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 바람.
광주시교육청,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
일부조항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소지
- 지난해 교육부가 「경기도 사학조례」 검토 당시 위법조항으로 본 조항 그대로 포함
- ‘사학조례안’ 제정 당시 법률자문도 안 구해, 관내 29개 사학법인 ‘반대’의견서 제출
- 일부에선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학조례’ 전국 최초 통과 위해 ‘무리수 둔다’ 지적하기도
<질의사항>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이하 사학조례안)을 마련,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함.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의 이유로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확보,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사학기관의 민주적‧투명성‧재정건전성 제고”를 들고 있음. 현재 사립학교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재정지원과 이에 대한 감독만을 규정해 한계가 있다는 설명임.
◎ 이에 대해 관내 29개 사학법인들은 지난 1일 교육청의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 사학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음. 사학법인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를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약하고, 「사립학교법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국민 각자에게 부여한 학습권,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임.
」 등 법령의 위임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사학에 대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미 전국 사립학교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만큼 위법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립조례안’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는 해봤는지? (의원실에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별도의 법적자문 절차는 없었다고”고 답변함)
◎ ‘사립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 차별제한 ▲ 재정지원에 법령 준수 여부, 교원 신규채용 교육감에게 위탁 여부,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등 반영 ▲ 사학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평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교육감이 사학기관 회계운영과 재산, 인사 등을 지도‧감독할 기준을 마련하고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존 「광주광역시 사립보조에 관한 조례」에 비해 교육청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원실에서 ‘사학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사학법인에서 제출한 의견서(붙임참조)를 받아 살펴본 결과,
◎ ‘사학조례안’ 제1조(목적)에 대해, 사학법인은 「사립학교법」제4조제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은 “사립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할 뿐, 조례와 같이 사학의 운영의 자유 내지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출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조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기관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사립조례안’ 제7조(재정 보조 등)제3항과 제6항에 대해, “제7조제3항은 전형 위탁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사학의 자유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에 개입하는 명백히 위법한 조항이며, 행정법상 기본원칙인 ‘부당결부 금지원칙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임.
’에도 위반된다”고 밝힘.
◎ “제7조제6항은 교육감이 정한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까지 보조금의 지원 중단 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보조금의 지급을 교육감의 지침 위반 여부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이 역시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차별적인 조항이다”고 주장함. 사학법인은 ‘사학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사학조례안’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7조(재정 보조 등)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시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교육감이 정한 지침을 위반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허위로 신청,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나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난 2012년 12월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광주교육청과 마찬가지로)「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다음해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중략)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에 따라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 사학조례’의 여러 조항이 위법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며, 경기
교육청은 교육부의 사학조례 재의요구 요청을 수용한 바 있음. 당시 ‘경기도 사학조례’의 위법조항에 대해 알고 있나?
◎ 의원실에서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요청 받은 ‘경기도 사학조례’와 이번에 광주교육청이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 사학조례(안)’을 비교해 본 결과, 당시 교육부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받은 ‘경기도 사학조례’ 조항이 ‘광주광역시 사학조례(안)’에 포함돼 있었음.
◎ (앞서 사학법인의 의견서에서도 위법조항으로 적시한) ‘광주광역시 조례(안)’ 제7조제3항과 제6항은 ‘경기도 사학조례’에도 똑같이 포함된 내용으로 교육부로부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음. 그럼에도 ‘광주광역시 사학조례(안)’에 포함되었는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정을 받은 조항을 그대로 조례안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조례제정은 경기교육청,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에 이어 네 번째임.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부의 ‘재의’신청으로 사실상 폐기됨.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을 ‘재의’해 교육청이 제지함. 인천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했지만, 사학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학조례를 제정했다’는 타이틀을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조례안은 이미 교육부가 위법이라고 판정한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는 등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음. 때문에 광주광역시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분명히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할 것임. 여기에 관내 사학들의 반대도 거센 상황임. 그럼에도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사학조례안’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보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