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0]전북교육청, 전교조에만 편중된 예산지원
[전라북도 교육청]
전북교육청, 전교조에 편중된 예산지원과 직원 단 4명에 562㎡(170평)상당
사무실 무상지원
-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 일시 정지 중에도 예산 천만 원 지원
- 공시지가 ㎡당 42만원, 1인당 140㎡(42.3평)씩 사용해
- 인원에 맞게 사무실 이전 등 조정 필요

<질의사항>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11월 3일이 무슨 날이신지? “학생 독립운동의 날”로서, 올해도 학생의 날 행사를 진행하시는지? 행사 내용은 무엇인지?

◎ 행사는 교육청이 진행하는 것인지? 전교조가 진행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근 5년 간 학생 독립운동의 날 행사는 전교조가 맡아왔으며, 예산지원만 8천만 원에 이름. 왜 전교조에만 예산지원과 행사를 맡기는지? 학생의 날이 아니라 전교조의 날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최근 5년 간 교원노조 지원내역을 보면, 전교조에만 편중되어 있음. 학생의 날 행사 외로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대회’까지 지원해 행사지원만 1억 1,500만원임. 다른 교원노조에도 지원하는지?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지원내역을 보면 다른 교원노조(한교조)에는 단 2회, 3천4백만 원 정도만 지원하였음. 전교조에 과한 특혜를 준 것 아닌가?


◎ 교육감님,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 잘 아실 것임.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집행에 대해 일시 정지 중 에 상태임. 항소심(2심) 최종판결이 있을 때 까지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을 임시로 보류시키는 정도임. 그러나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학생 독립운동의 날 행사 지원으로 10월에 1천만 원을 지원했음. 이러한 상황에 예산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행사 진행을 다른 곳에 맡기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 또한 교원노조 건물 임차 지원현황을 보면, 전교조에 <(구)연구정보과학원>이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건물 인근에는 공원과 전북대학교, 전주종합경기장이 위치한 번화가이며, 특히 기린대로의 경기장네거리에 위치해 노른자 중에 노른자임.

◎ 사무소 크기는 562㎡로 공시지가(㎡당 42만원) 역 2억 4천만 원임. 아무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 따라 사무실을 지원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한 것 아닌가? 넓은 사무실을 직원 4명 1인당 140㎡(42.3평)씩 사용하고 있어 초호화사무실을 연상케 함. 교육감 생각은 어떤지? 통상 일반직 공무원은 1인당 13~21㎡(3.9 ~6.3평)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사무실 이전 등 특혜소지를 없앨 의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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