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41016]영흥화력 7,8호기 추가 증설 반드시 저지할 것
의원실
2014-10-27 1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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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남동발전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
반드시 저지할 것”
- 201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력부문 국정감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력부문 국정감사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로 추진하고 있는 영흥 7,8호기 건설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 7,8호기 석탄화력 증설계획은 2009년 진행된 영흥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5,6호기 이후 증설시설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배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은 송도 바로 건너에 위치한 영흥도에서의 석탄 화력 추가 건설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영흥 7,8호기가 석탄화력으로 건설될 경우 수도권 전역에 12.4백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탈황설비와 탈질 설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홍영표 의원은 “남동발전은 법을 준수하고, 3백만 명 인천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남동발전이 영흥 7,8호기 석탄화력 증설계획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반드시 저지할 것”
- 201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력부문 국정감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력부문 국정감사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로 추진하고 있는 영흥 7,8호기 건설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 7,8호기 석탄화력 증설계획은 2009년 진행된 영흥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5,6호기 이후 증설시설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배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은 송도 바로 건너에 위치한 영흥도에서의 석탄 화력 추가 건설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영흥 7,8호기가 석탄화력으로 건설될 경우 수도권 전역에 12.4백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탈황설비와 탈질 설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홍영표 의원은 “남동발전은 법을 준수하고, 3백만 명 인천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남동발전이 영흥 7,8호기 석탄화력 증설계획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