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40903]전국소방본부, 국회 지적 무시하고 잔류성 유독물질 12만L 사용
전국소방본부, 국회 지적 무시하고 잔류성 유독물질 12만L 사용
- 2013년부터 1년 7개월간 잔류성 유독물질인 ‘수성막포’ 12만L 살포
-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전체 포소화제의 57가 잔류성 유독물질인 ‘수성막포’

❍ 전국의 소방본부가 국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1년 7개월간 화재진압을 위해 12만ℓ의 잔류성 유독물질인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소방본부 포소화제 보유 및 사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인 ‘수성막포’를 사용,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12만ℓ를 살포했다.

❍ 수성막포는 ‘불소화합물(PFOS)’의 일종인 ‘불소계계면활성제’가 함유된 발포성 소화약제로, 일반 물로는 진화하기 힘든 대형 및 유류성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화약제이다.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는 탄소와 불소로 이뤄진 불소계화합물로 2009년 ‘스톨홀름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의하여 특정용도(화재진압 등)이외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11년 4월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 2002년 OECD가 발표한 ‘PFOS에 관한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서는 PFOS의 독성이 간이나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립성암과 위장 및 생식기 종양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 소방방재청은 2011년도부터 시·도 본부 및 일선 소방관서에 관련 공문을 보내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알리고, 향후 구입하는 화재진압용 포 소화약제에 대해서는 친환경 소화약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비록 PFOS가 화재진압용 포 소화제에는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환경호르몬의 배출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4월 국회는 화재현장에도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도록 지적하였다.

❍ 이에 소방방재청은 시·도 본부 및 일선 소방관서에 공문을 보내 현재 보유중인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화재현장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였으나,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2만ℓ의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사용해왔다.

❍ 더욱 심각한 건 소방방재청이 시·도 본부 및 일선 소방관서에 현재 보유중인 포 소화약제를 전량 폐기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포 소화약제는 전체 소화약제 보유량의 57에 달한다는 점이다.

❍ 노웅래 의원은 “일선 소방관서에서 최근까지 사용한 유독성 환경오염물질이 22만리터를 훌쩍 넘겼다”며 “더 이상 추가적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소방관서 간에 기민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어 노 의원은 “불소화합물이 포함된 수성막포 소화약제가 환경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국제보고서까지 나왔다”라며 “국회의 지적이후에도 최근까지도 약제를 사용하면서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중인 약제가 전체의 57를 넘는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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