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41002]안행부 소청심사위‘비리공무원 구제소?’...10명 중 4명 징계 감면
안행부 소청심사위‘비리공무원 구제소?’...10명 중 4명 징계 감면
- 최근 5년간 징계감면 요청한 비리 공무원 3644명 가운데 1511명, 41.4 구제
- 비위경찰 평균 감경율 45.9, 소청심사 평균 감경률보다 높아,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평균 감경률 18.8와 대조적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나 각종 비위로 징계나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비리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징계가 억울하다며 감면을 요구한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모두 3644건으로 이중 1511건, 41.4가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

소청심사 접수건수는 2010년 879건, 2011년 827건, 2012년 826건, 2013년 785건, 2014년 6월말 32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상참작 등으로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감경한 인용률은 2010년 352건(40), 2011년 327건(39.5), 2012년 364건(44), 2013년 337건(43), 2014년 6월말 현재 131건(40)으로 평균 40대 이상을 유지했다.

비위를 저질러 놓고 징계가 무거우니 봐달라고 요청한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안행부 소청심사가 징계를 낮춰준 셈이다.

특히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대표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징계 감면율에서 각각 45.9와 18.8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찰과 검찰의 년도별 징계 감면율을 살펴보면 각각 2010년 43.9와 14.2, 2011년 43.7와 30.7, 2012년 48.7와 17.6, 2013년 48와 22.7, 2014년 6월말 현재 45.6와 9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소청심사 접수 3644건 중 2903건, 약 80는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경찰공무원인데 반해 검찰은 77건, 전체의 2로 격차가 37배에 달했다.

경찰과 검찰의 전체 인원비중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45에 달하는 부정부패 경찰공무원에 대한 관행적 징계 감면율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노웅래 의원은“소청심사 건수는 매년 감소함에도 비리 공무원 구제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 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공직자 부정부패를 최일선에서 엄격히 수사해야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관행적 징계감면은 공직기강 확립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비리공무원의 구제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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