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3]서울대 총장, 대표성과 정통성 회복해야
[서울대학교]
서울대 총장, 대표성과 정통성 회복해야
- 2011년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 투표했지만, 선출과정 시비로 대표성과 정통성에 오점 남겨
- 이사회 투표로 총추위와 정책평가단이 추천한 1순위자 대신 2순위자가 결정되면서 논란 붉어져
- “평가에서 1위한 사람 반드시 뽑아야하는 것 아니다” vs “추천순위 고려했어야” 주장 간 갈등
- 이사회, “총창선출 규정 보완하겠다” 밝히며 일단 수습. 향후 진행내용 중요
- 이사회가 이사 후보 추천해 이사들이 선출하는 구성방식 두고 “그들만의 이사회” 비판

<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께 질의하겠음.

◎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치른 올해 6월 총장선거는 교직원들의 직접투표로 결정되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됨.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자체 평가(60)와 교직원 정책평가단(40)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한 3명의 후보를 이사회 총장, 부총장 2명, 교육부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등 당연직 5명과 학내외 인사 10명
에 추천함. (6월 19일)이사회 투표결과 성낙인 교수(법학부)가 8표, 오세정 교수(물리천문학부) 4표, 강태진 교수(재료공학부) 3표를 받아 성낙인 교수가 최종 후보자가 됨. (성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7월 20일부터 서울대 총장직(4년)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교수 평의회는 서울대 이사회가 총추위가 추천한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1순위로 추천된 오세정 교수 대신 2순위의 성낙인 교수를 총장으로 결정하면서 반발함. 한편에서는 ‘서울대 정관엔 이사회가 총추위 추천 3명 가운데 1명을 총장으로 선출(붙임참조)하도록 돼있지 평가에서 1위를 한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문제없음”을, 다른 한쪽은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이 맞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추천 순위를 우선 고려했어야 한다’며 “해명”을 요구하며 학내 갈등이 발생함. 서울대학교가 총장 선출과정에서 민망한 모습을 보이며 권위를 실추시켜 ‘총장의 대표성과 정통성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이번 서울대 총장선거는 첫 간선제로 주목을 받았음. 하지만 총장선출을 둘러싼 선거인단이라고 할 수 있는 총추위 및 정책평가단과 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갈등은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음. 총추위 평의원회(교수‧직원 대표기구)가 교내인사 19명과 외부인사 6명 등 25명을, 이사회가 내부인가 1명과 외부인사 4명 등 5명을 추천해 총 30명으로 구성. 평의원회 추천 25명 중 19명은 각 단과대를 대표하는 교수로 구성됨.
구성을 두고, ‘총장 후보들이 학맥‧인맥 등을 동원해 총추위원 개개인에게 로비를 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총추위와 이사회의 권한이 막강해 민주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우려 도 있었음. 또한 정책평가단 무작위로 선정된 교수대표 222명, 교직원 대표 22명 등 총 244명으로 구성됨.
평가를 앞두고 교수 사회에 파벌이 생기고 나중엔 ‘논문자기표절’, ‘성추문’ 등과 같은 흑색선전이 나돌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 물론 이번 간선제로 인해 그나마 예전 직선제 선출에 비해 포퓰리즘이나 파벌주의, 흑색선전 등 직선제의 과열이 덜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음. 결국 이런 학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선 남은 기간 총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학내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대책방안이 있다면?
◎ 지난 7월, 이사회는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선출규정 개정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당시 오연천 총장이 서울대 법인화 이후 교직원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함. 총추위 평가 1순위였던 오세정 교수도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뜻을 밝히면서 이사회와 교수협의회 간의 갈등은 사실상 수습됨.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진이나 교직원 사이에서도 (이사회가)선거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장선거를)원점으로 되돌리긴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함.

◎ 이제 초점은 이사회가 이번에 논란이 된 총장 선거규칙과 관련해 약속한대로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임. 현재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봉합되었지만, 향후 제도개선과 관련한 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 다시 갈등이 재연될 수 있음. 때문에 이번 총장 선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객관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함. 그리고 이를 토대로 총추위의 구성과 역할, 총장 선출 방식 등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추진방향과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이 있다면?

◎ 앞으로 총장이 이사장(지난 7월 28일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 선출)을 겸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총장이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임. 총장 선출에 대한 결정권도 이사회에 있는 만큼 서울대가 이사회 결정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이사회가 이사회후보초빙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면 이사회가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 ‘이사가 이사를 뽑는 그들만의 이사회’라며 비판하는 하기도 함. 이사회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는 물론 총장이 이사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대책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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