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3]학술림 등 법인화 이전 서울대 부동산 양여결정 지지부진,‘손톱 밑 가시’되나?
의원실
2014-10-27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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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림 등 법인화 이전 서울대 부동산
양여결정 지지부진,‘손톱 밑 가시’되나?
- 자치단체 개발행위 허가 등 모든 제반업무를 교육부 승인 받아 처리하다보니
법인화 전 보다 절차 늘어나 업무처리 지연되는 등 또 다른 “손톱 밑 가시”
- 법인화 이후, 학술림, 관악수목원 등 서울대로 미전환 돼 현재 교육부로부터
관리위탁 받아 무상사용 중
- 2011년 12월 기재부TF 구성되었지만, 양여결정 지지부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 장례식장도 올해 말 기부체납 기간 종료, 서울대 것이냐? 서울대병원 것이냐?
합의해서 결정해야 운영권이나 임대료지출, 수익 배분 등 정할 수 있어
<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총장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2011년 이전까지는 서울대 캠퍼스 부지나 건물, 수원수목원, 약초원,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 등), 관악수목원 등 부동산(붙임참조)이 국유재산으로 소유와 관리주체가 동일했음. 하지만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에 따라 캠퍼스 부지와 건물, 수원 수목원, 약초원 등은 서울대로 무상양여 되었음.
◎ 하지만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 관악수목원, 의과대학 장례식장 등은 서울대로 미전환 되어 현재 교육부로부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중에 있음. 해당 부동산의 서울대 전환을 놓고 현재 기재부에서 T/F를 구성해 논의 중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 기재부 입장은 학술림과 관악수목원에 대해 “재산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실제 활용 중인 학술림의 구체적 범위가 불분명하여, 법인설립 후 T/F 구성하여 면밀한 실태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임”
◎ 지난 2011년 12월 (기재부) T/F가 만들어졌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모든 업무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다 보니 법인화 전 보다 업무처리 기간 등이 지연되어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더 큰 문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복잡해진 절차로 인해 많은 제약을 준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토지형질변경(수목재식 및 수목벌채 등), 공작물 설치(사방댐 설치, 안전펜스 설치 등)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할 경우, 법인화 전에는 교육부의 승인 없이 가능했음. 때문에 총장이 승인하면 자치단체 등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면 됐음. 하지만 법인화 후에는 교육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해짐. 때문에 서울대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승인해야 하고, 그때서야 자치단체 등이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 표면적으로는 절차는 한 단계 늘어났지만,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란다고 함.
◎ 학술림에 자치단체에서 학술 목적으로 인도를 개설한다고 신청하면 교육부에서는 ‘굳이 인도를 개설해야 하나?’는 식으로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기 때문임. 미전환 부지가 양여가 보류되면서 대학의 교육이나 연구수행은 물론 자치단체의 사업수행까지 차질을 빚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 말로 ‘손톱 밑 가시’가 아닌가함.
◎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 논리적으로 잘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있다면?
◎ 서울대장례식장의 경우도, 기재부의 입장은 “서울대병원이 사용 중인 재산이나, 서울대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보류 한다”는 것임. 기재부는 장례행위 등이 병원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장례식장이 서울대병원이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입장은 병원 등에 있는 교수들이 대부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이고, 해부학 강의 시설 등이 장례식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를 위해 서울대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 문제는 올해 말(12월) 기부체납이 종료됨. 때문에 장례식장을 서울대학교의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병원의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장례식장 운영권, 임대료 지출, 수익배분 등을 정할 수 있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장을 빠른 시일 내에 양여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는가?
◎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서울대학교는 장례식장에서 해부학 등의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고 해당 교수들도 서울대 의과대학소속인 만큼 서울대학교로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동의한다면, 서울대학교 충장과 함께 기재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 바람/ 동의하지 않는다면, 올해 말로 기부채납이 종료되는 만큼 빠른 결정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길 바람)
양여결정 지지부진,‘손톱 밑 가시’되나?
- 자치단체 개발행위 허가 등 모든 제반업무를 교육부 승인 받아 처리하다보니
법인화 전 보다 절차 늘어나 업무처리 지연되는 등 또 다른 “손톱 밑 가시”
- 법인화 이후, 학술림, 관악수목원 등 서울대로 미전환 돼 현재 교육부로부터
관리위탁 받아 무상사용 중
- 2011년 12월 기재부TF 구성되었지만, 양여결정 지지부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 장례식장도 올해 말 기부체납 기간 종료, 서울대 것이냐? 서울대병원 것이냐?
합의해서 결정해야 운영권이나 임대료지출, 수익 배분 등 정할 수 있어
<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총장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2011년 이전까지는 서울대 캠퍼스 부지나 건물, 수원수목원, 약초원,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 등), 관악수목원 등 부동산(붙임참조)이 국유재산으로 소유와 관리주체가 동일했음. 하지만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에 따라 캠퍼스 부지와 건물, 수원 수목원, 약초원 등은 서울대로 무상양여 되었음.
◎ 하지만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 관악수목원, 의과대학 장례식장 등은 서울대로 미전환 되어 현재 교육부로부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중에 있음. 해당 부동산의 서울대 전환을 놓고 현재 기재부에서 T/F를 구성해 논의 중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 기재부 입장은 학술림과 관악수목원에 대해 “재산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실제 활용 중인 학술림의 구체적 범위가 불분명하여, 법인설립 후 T/F 구성하여 면밀한 실태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임”
◎ 지난 2011년 12월 (기재부) T/F가 만들어졌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모든 업무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다 보니 법인화 전 보다 업무처리 기간 등이 지연되어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더 큰 문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복잡해진 절차로 인해 많은 제약을 준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토지형질변경(수목재식 및 수목벌채 등), 공작물 설치(사방댐 설치, 안전펜스 설치 등)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할 경우, 법인화 전에는 교육부의 승인 없이 가능했음. 때문에 총장이 승인하면 자치단체 등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면 됐음. 하지만 법인화 후에는 교육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해짐. 때문에 서울대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승인해야 하고, 그때서야 자치단체 등이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 표면적으로는 절차는 한 단계 늘어났지만,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란다고 함.
◎ 학술림에 자치단체에서 학술 목적으로 인도를 개설한다고 신청하면 교육부에서는 ‘굳이 인도를 개설해야 하나?’는 식으로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기 때문임. 미전환 부지가 양여가 보류되면서 대학의 교육이나 연구수행은 물론 자치단체의 사업수행까지 차질을 빚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 말로 ‘손톱 밑 가시’가 아닌가함.
◎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 논리적으로 잘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있다면?
◎ 서울대장례식장의 경우도, 기재부의 입장은 “서울대병원이 사용 중인 재산이나, 서울대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보류 한다”는 것임. 기재부는 장례행위 등이 병원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장례식장이 서울대병원이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입장은 병원 등에 있는 교수들이 대부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이고, 해부학 강의 시설 등이 장례식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를 위해 서울대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 문제는 올해 말(12월) 기부체납이 종료됨. 때문에 장례식장을 서울대학교의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병원의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장례식장 운영권, 임대료 지출, 수익배분 등을 정할 수 있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장을 빠른 시일 내에 양여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는가?
◎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서울대학교는 장례식장에서 해부학 등의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고 해당 교수들도 서울대 의과대학소속인 만큼 서울대학교로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동의한다면, 서울대학교 충장과 함께 기재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 바람/ 동의하지 않는다면, 올해 말로 기부채납이 종료되는 만큼 빠른 결정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