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4]숙박계의 우버 에어비앤비 세금 無, 위생 無, 안전관리 無
의원실
2014-10-27 17:15:28
37
[문화체육관광부]
숙박계의 우버(Uber) 우버(Uber)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 등이 있다. 택시업계가 우버에 대해 불법영업이라며 반발하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
세금 無, 위생 無, 안전관리 無
- 에어비앤비, 색다른 아이디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 삶을 체험한다는 초기 의도와 달리 변종호텔로 변질돼... 피해구제 방법 없어
- 관리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황 파악과 대책마련 없어
- 미국은 벌금 부과 및 관련법 충족 않을 시 폐업 조치... 네덜란드·프랑스는 관광세 부과, 독일은 법 개정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고 와
<질의사항>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장관님, 에어비앤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임. 자신의 주거지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하면,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에어비앤비는 예약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런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만 100억 달러(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반열에 오르는 등 전 세계 190여개국, 3만 5,000여개 도시, 60만 개가 넘는 숙소에서 1,500만명의 여행객이 투숙한다고 함. 국내도 2013년 1월 공식 진출해 전국 3,800여개 가량의 숙소가 에어비앤비에 등록했다고 함.
◎ 그러나 남는 방을 여행자들에게 빌려준다는 아이디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의 삶을 체험하게 한다는 초기 의도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변종 호텔’ 사업으로 변질되고, 불법성 논란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에어비앤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국내 진출이 1년이 넘었지만 관리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책마련은커녕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에어비앤비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과도 없고, 위생·안전검사 등도 받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임. 또한 필요한 정식 절차 없이 호스트 숙소로 등록해주고 있어 적법성에 어긋남. 이에 동의 하는지? 호텔업 등 숙박업계의 반응은 어떤지?
◎ 국내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연면적 230㎡미만 주택시설에 한해 허가를 해주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으로 지정받지 않는다면 명백한 불법임.
◎ 세금문제, 안전과 위생, 피해 및 분쟁 등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에어비앤비의 이용객이 대부분 외국인관광객이라는 점에서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된 가구만이 에어비앤비에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제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의 과세를 하거나 제도권 안으로 끌고 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함.
◎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뉴욕시내 숙소 3만 5,000여 곳 중 72인 2만 5,532곳이 「주거시설 및 토지이용 규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음. 뉴욕 검사는 불법 숙소를 대상으로 문을 닫게 할 예정이라고 함. 또한 뉴욕시 법원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시민에게 불법호텔 운영 혐의로 2,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함.
◎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에어비앤비 활성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관광세를 납부하도록 했음. 또한 독일 함부르크시도 임시면허 없이 개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로 함.
◎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이야기 해주길 바람.
◎ 그러나 에어비앤비 이용 피해사례도 확인 되고 있음. 제공자가 올린 사진이나 후기와 달리 위생, 청소 등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와 여행 예정일이 가까워졌는데 집주인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한 경우도 있음. 또한 예약 후 바로 취소했음에도 50만 환불 받은 사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공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사례, 체크아웃 후 물건의 손상 등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었음.
◎ 에어비앤비가 숙박시설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현지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선호 하는 여행객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켜준다면, 매력적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음. 따라서 이들이 합법적이고, 자발적으로 도시민박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지?
숙박계의 우버(Uber) 우버(Uber)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 등이 있다. 택시업계가 우버에 대해 불법영업이라며 반발하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
세금 無, 위생 無, 안전관리 無
- 에어비앤비, 색다른 아이디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 삶을 체험한다는 초기 의도와 달리 변종호텔로 변질돼... 피해구제 방법 없어
- 관리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황 파악과 대책마련 없어
- 미국은 벌금 부과 및 관련법 충족 않을 시 폐업 조치... 네덜란드·프랑스는 관광세 부과, 독일은 법 개정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고 와
<질의사항>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장관님, 에어비앤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임. 자신의 주거지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하면,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에어비앤비는 예약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런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만 100억 달러(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반열에 오르는 등 전 세계 190여개국, 3만 5,000여개 도시, 60만 개가 넘는 숙소에서 1,500만명의 여행객이 투숙한다고 함. 국내도 2013년 1월 공식 진출해 전국 3,800여개 가량의 숙소가 에어비앤비에 등록했다고 함.
◎ 그러나 남는 방을 여행자들에게 빌려준다는 아이디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의 삶을 체험하게 한다는 초기 의도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변종 호텔’ 사업으로 변질되고, 불법성 논란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에어비앤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국내 진출이 1년이 넘었지만 관리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책마련은커녕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에어비앤비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과도 없고, 위생·안전검사 등도 받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임. 또한 필요한 정식 절차 없이 호스트 숙소로 등록해주고 있어 적법성에 어긋남. 이에 동의 하는지? 호텔업 등 숙박업계의 반응은 어떤지?
◎ 국내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연면적 230㎡미만 주택시설에 한해 허가를 해주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으로 지정받지 않는다면 명백한 불법임.
◎ 세금문제, 안전과 위생, 피해 및 분쟁 등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에어비앤비의 이용객이 대부분 외국인관광객이라는 점에서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된 가구만이 에어비앤비에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제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의 과세를 하거나 제도권 안으로 끌고 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함.
◎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뉴욕시내 숙소 3만 5,000여 곳 중 72인 2만 5,532곳이 「주거시설 및 토지이용 규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음. 뉴욕 검사는 불법 숙소를 대상으로 문을 닫게 할 예정이라고 함. 또한 뉴욕시 법원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시민에게 불법호텔 운영 혐의로 2,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함.
◎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에어비앤비 활성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관광세를 납부하도록 했음. 또한 독일 함부르크시도 임시면허 없이 개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로 함.
◎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이야기 해주길 바람.
◎ 그러나 에어비앤비 이용 피해사례도 확인 되고 있음. 제공자가 올린 사진이나 후기와 달리 위생, 청소 등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와 여행 예정일이 가까워졌는데 집주인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한 경우도 있음. 또한 예약 후 바로 취소했음에도 50만 환불 받은 사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공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사례, 체크아웃 후 물건의 손상 등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었음.
◎ 에어비앤비가 숙박시설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현지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선호 하는 여행객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켜준다면, 매력적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음. 따라서 이들이 합법적이고, 자발적으로 도시민박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