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4]전통공예 전승자작품, 대부분 수장고 방치.
[문화재청]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예 전승자작품, 대부분 수장고 방치.
- 전승자작품 구입·대여하는 국립무형유산원, 80가 수장고에 방치
- 관리 및 실태조사 부족으로 기관에 대여된 작품도 73.6 수장고에 방치
- 2012년 서면조사 당시, 작품 대여한 러시아공관은 분실... 변상 안 해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문화재청은 무형유산보호 분야의 교류·협력과 국민을 위한 무형 유산교육과 체험, 공연, 전시,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전승자 대상 무형유산 수집, 보존, 연구, 아카이브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전통공예품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작품을 구입하고 기관에 대여 및 전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잘 이뤄지고 있는지?

◎ 전승자작품의 구입과 대여·전시 사업은 작품의 유통과 전통공예품 활성화 측면에서 그 취지가 좋다고 생각함.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부터 구입한 전승자작품은 총 246점임.


◎ 국민들의 문화향유 차원에서 구입한 작품으로 적극적인 전시활동이 필요한데,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단 31점(12.6)에 불과함. 또한 지금까지 전시된 작품 수도 단 50점(20.3)에 불과했음. 나머지 작품

은 수장고에 방치되고 있는 것임. 왜 그런 것인지? (문화재청장이 잘 모르면, 국립무형유산원장이 답하길 바람.)

◎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전승자작품 총 704점이 있음. 문화재청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정통문화학교 등에 장기 대여되고 있는데, 작품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 그러나 전승자작품 704점 중 181점만이 전시회를 열었거나 전시 중이고, 73.6인 518점이 수장고에 방치되어 있음.

◎ 대여계약서 제3조제1항에는 작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되, 전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수장고에 방치되고 있음. 본래 전승자작품 구매·대여사업이 기관 수장고에 쌓아놓기 사업인지? 대여 이후, 작품에 대한 확인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 대여계약서 제4조는 대여 작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조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따라서 수장고에만 쌓아둘 시, 계약해지 후 작품을 회수한다거나 반대로 전시회 개최를 권장하고 도와주는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이유가 무엇인지?

◎ 전승자작품관리에 대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었지만, 올해 7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한 결과, 1980년대 구입물품 11점에 대한 목록이 누락되었음.

◎ 국외활용실태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음. 대여해준 지 10년이 되어서야 2012년에 서면조사를 단 한 차례 이뤄졌고, 그 결과 러시아문화원(2004년도 대여)이 장기 대여한 작품 6종 10점이 분실된 상태였음. 멕시코대사관은 아직까지 서면조사조차 응하지 않은 상황임. 청장님, 문화재청은 장기 대여라는 이유로 신경 쓰지도 않고, 무형유산원에 업무를 넘겼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는 것인지? 엄연히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임. 현재의 방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러시아문화원에 대여한 분실과 관련해서, 작품의 훼손 및 분실 시 변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작품 구입액 변상) 아직까지 변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전승자작품의 가치와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변상이 이뤄져야 함.

◎ 현재까지 서면조사에만 국한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암행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함. 청장님의 견해는? 대책이 있는지?

◎ 또한 무상으로 장기대여를 해주다보니, 방만 관리로 이어지는 것 같음. 작품대여의 기한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그리고 이번 국감기간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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