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7]교사임용제도의 다양화 모색 필요
의원실
2014-10-27 1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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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임용제도의 다양화 모색 필요
- 우리나라 교사임용제도는 제한적, 교사임용 이후 관리도 부족
- 뉴욕과 같이 교사임용을 개방하여 능력과 열정 있는 교사 모집해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방법이 제한적임. 사회 변화와 다양화로 지금과는 다른 유연한 교사인력이 필요하나, 지금과 같이 교육대∙사범대 출신만 교사가 되는 학력중심의 시스템은 경직되고 폐쇄적인 교사를 양성한다는 지적이 있음. 교사가 되는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경쟁률도 매우 치열하고, 교사가 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임용고시 준비에 매달리는 부작용도 심함.
◎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졸업생이 소정의 학점만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함. 교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을 다양화해야 교사사회에서도 경쟁이 생기고, 수업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음.
◎ 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전환할 경우 사회경험도 많고 실력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교사로 흡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음. 2007년 일본의 교육재생회의가 향후 5년간 신규 임용고사의 20 이상을 사회인과 외국인 중에서 채용하기로 한 방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경우 교사가 되는 방법이 비교적 다양함.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많은 방식으로 교사가 채용되고 있음. 이에 의원실에서 국회 도서관에 주요 선진국의 교사임용제도 분석을 의뢰하였음.
◎ 우선 미국의 교육정책은 주정부의 소관으로 각 주마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교사 양성체제도 주마다 다름. 주정부로 하여금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연방 교육부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교육의 책임은 주정부에 있음.
◎ 교사자격을 위한 국가시험은 따로 없으며, 교사양성과 자격에 대한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교사자격인정협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각 주에서는 주에서 인가한 대학에서 소정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주 교육위원회에서 교사자격증을 교부함.
◎ 특이한 점은 대학과정 이외 교사 양성과정으로 대안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것임. 이는 특정 분야에서 교사가 부족한 주에 개설된 대안적인 자격증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를 긴급하게 교실에 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적·집중적으로 운영됨.
◎ 미 연방 교육부는 미국 내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Teacher Preparation Programs"를 통해 미국 50개 주의 교사양성프로그램 종합 리스트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
◎ 대개의 대안프로그램들은 대학 졸업생들이 정식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학급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스케줄에 맞추어 설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함.
◎ 뉴욕 주의 대안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지역 학교와 제휴한 대학에 의해 제공되며, 프로그램 입학생은 일정 수준의 초보과정(introductory component)만을 이수한 후 보수를 받는 교사직을 수행함.
◎ 교육청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는 지원자 모집방법이 다양함. 개별 교육청이나 학교가 개별적으로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는 안내 공문을 교원양성대학에 보내 후보자들을 모집하는 방법, 교직박람회를 직접 개최하여 후보자들을 모집하는 방법(가장 보편적임), 다른 기관이 주최하는 교직박람회에 함께 참여하여 후보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이 있음.
◎ 교직박람회는 대체로 교육청을 아우르는 도시나 주차원에서 개최함. 다만 특별한 경우는 국가적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개최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교사의 선발 임용권은 교육위원회에 있으나 해당 교육장이나 교장의 권고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음. 신규교원으로 임용되면 이들의 자질개선을 위한 평가활동이 이루어짐. 신규교사평가 및 교사교육인증국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신규교사나 재직교사들을 평가하면서 우수교원의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함.
◎ 독일의 교사 양성과 임용과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함. 독일의 초‧중등 교사 양성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종합대학, 공과대학, 교육대학, 예술대학에서 5년제인 교직과정(Lehramt)을 이수하고 제1차 국가고시를 쳐야 함.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8개월 또는 24개월간의 ‘수습근무’(Referendariat)를 이행하고 제2차 국가고시(Zweite Staatsprufung)를 쳐야 함.
◎ 교사 모집 공고는 전국에 일간지를 통해 공표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심사를 받음. 시 교육청의 인사담당 국가공무원, 임용될 학교의 교장과 동일 교과서류전형으로는 3배수를 1차로 뽑고, 이들을 집단 면접을 통하여 평점하고 수업 운영을 하여 평가하여 종합점수의 다 득점자 순위를 정해서 주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대개 1순위 자가 임명됨.
◎ 일본의 교사양성은 주로 교육대학, 종합대학의 교육학부를 통해 이루어짐. 교사양성기관은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이 있음.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면허증의 교직과정이 있는 대학, 단기대학 등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함.
◎ 교직과정이 없는 대학, 단기대학 등을 졸업한 자로 졸업 시에 수여받은 학위(학사, 단기대 학사 등)를 기초자격으로 하여 교직과정이 있는 대학 등에 편입학(학사입학)하거나 과목 이수생으로 재적하며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은 전수, 1종, 2종의 3종류가 있고 어느 것이나 새 면허는 유효기간이 10년인 ‘초등학교 교사 보통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중학교 교사는 학생의 교육 외에 교내의 안전관리, 학생의 건강관리, 보호를 위한 수상한 자 대책 등도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음. 각각의 교과 등에 맞는 중학교 교사 보통면허증(전수, 1종, 2종)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국·공립학교 교사는 근무하는 학교의 설립자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됨. 국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지방 공립학교 교사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도부현(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교육장이 임면권을 가짐.
◎ 교사임용 권한은 원칙적으로 학교를 설립한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임용 권한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있음.
◎ 교사임용을 위한 선발은 각 도도부현에서 1년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됨. 대부분의 도도부현이 5~6월경 지원자를 모집하고, 7월에 1차 시험을 실시하며 8~9월경에 2차 시험을 실시함.
◎ 최근에는 전국의 교육위원회들이 ‘학교에 사회의 공기를 불어넣자’는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사회경력이 있는 교사의 채용을 늘리려 노력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후 임용시험에 임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사회인 교사를, 변화에 둔감하고 능동적으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점점 고립돼가는 학교를 변화시키는 기폭제로 삼고자 함. 2012년도 채용시험에서는 사회경력이 있는 응시생에게 1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기도 함.
◎ 우리의 경우 뉴욕 주의 대안프로그램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열정과 실력이 있는 교사 지망생들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함. 도입 초기에는 특정 과목의 교사 부족의 해소를 위해 과목을 제한하거나, 저소득지역 내 교사의 수 증가를 위해 지역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교직박람회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일정 자격 이상의 교사를 획일화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하게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지원자들의 교직임용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 있음.
◎ 신규교원으로 임용되면 이들에 대한 평가활동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 미국과 같이 인증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수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음. 교사의 자질이 교육의 성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 교원임용고시는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제대로 된 교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음. 단순 암기능력평가 에 머물고 있는 현 임용시험으로는 양질의 교사를 선발하기 어려움.
◎ 또한 현직 교원의 자발적인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교원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일정기간 유효기간을 정하는 ‘교사 자격 갱신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함. 일본 정부는 2007년 교원면허법을 개정하여 부적격 교원 퇴출 시스템을 만들었음.
◎ 요즘 교사들이 능력은 좋지만 학생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옴. 사제간의 정이 사라졌고, 거리감이 있다는 것임. 교사의 질뿐만 아니라 열정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임용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획일적인 교사임용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