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7]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오류, 교육부는 학생 편에서 판단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있어야
의원실
2014-10-27 17:32:30
34
[교육부]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오류, 교육부는 학생 편에서 판단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있어야
- 세계지리 8번 문제오류에 대한 2심 판결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상고 검토”... 교육부는 아직까지 입장과 대책 안 발표 안 해
- 최종심에서 수험생 승소하더라도 소송 진행한 22명에게만 효력 있고, 다시 각 대학을 상대로 소송하고 해당문제로 인해 탈락한 사실 입증해야 해... 피 해 수험생 피해구제 막막해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2015년도 수능이 11월 13일로, 보름정도 남았음. 그러나 아직도 전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 논란
- 논란 이유 :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번을 정답으로 제시했음.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NAFTA의 국내총생산이 EU보다 큰 것으로 나와 논란 발생
- 이의 제기 : 2013년 11월 13일 평가원, 수험생 이의제기했으나,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연 뒤 “이상 없다” 반박
- 소송 제기 : 59명 수험생 “수능등급 결정 취소 해달라” 소송
- 1심 판결 : 2013년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해당 문제 출제 오류 아니다”라고 판결 (1심 판결 후 37명은 포기)
- 2심 판결 : 2014년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원심 깨고 문제오류 인정 판결
의 오류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음.
◎ 논란의 문제는 EU와 NAFTA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인데, 보기 (ㄷ)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이 크다고 나와 있으나, 통계청과 한국은행, 그리고 월드뱅크의 자료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NAFTA의 총생산액(16조 9천억원)이 EU(16조 2천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음. 결국 세계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은 오답처리가 된 것임.
◎ 지난 해 11월 7일 수능시험 직후, 수능문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음.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상 없음”을 발표했음.
◎ 이에 수험생 59명이 소송을 냈지만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지문이 불확실할 수 있지만 오류는 아니다”라는 판결로 패소했음. (1심 판결 후 37명은 포기)
◎ 하지만 올해 10월 16일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하 오류가 있다”며 문제오류 인정 2심 판결을 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심판결 후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평가원과 교육부 간의 협의가 이뤄졌는지?
◎ 아직까지 교육부는 어떠한 입장과 대책 안을 발표하지 않았음. 상고 기한 언제까지인지? 입장 발표 전 이전에, 교육부만큼은 학생들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피해 수험생들이 상고 기한 만료까지 기다리기에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임. 조속히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장관의 견해와 교육부의 입장과 대책은?
◎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 7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오답처리 된 수험생은 1만 8천명임. 오답처리 된 수험생 중 8번 문제로 인해 대학에 탈락된 학생이 몇 명으로 확인 되었는지? 1년이 지난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본 학생의 현황파악 조차 안 되고 있음. 그동안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법무적인 것에 너무 몰입한 것은 아닌지?
◎ 최종심에서 수험생이 승소한다고 해도,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22명에게만 영향을 미침. 나머지 수험생들은 소송 시한인 90일이 넘어 소송을 낼 수 없음. 판결 효력이 있는 22명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지망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해당 문제 때문에 탈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대략 몇 명의 수험생이 교육부의 정원조정 허가를 통해 구제 받을 것으로 보는지? 판결 효력이 없는 수험생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은 없는지?
◎ 과거 2007년에도 수시전형이 끝난 상황에서 물리Ⅱ 문항의 오류 논란에 물리학회가 가세하여 복수 정답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음. 등급이 오른 학생들에게 새 성적표가 배포됐고, 교육부는 해당 사유로 탈락한 학생을 구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냈었음.
◎ 세계지리 문제 오류에 대해 계속해서 법적 다툼에 매달리기 보다는 수능시험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학생의 확실한 피해구제가 이뤄지길 바람.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오류, 교육부는 학생 편에서 판단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있어야
- 세계지리 8번 문제오류에 대한 2심 판결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상고 검토”... 교육부는 아직까지 입장과 대책 안 발표 안 해
- 최종심에서 수험생 승소하더라도 소송 진행한 22명에게만 효력 있고, 다시 각 대학을 상대로 소송하고 해당문제로 인해 탈락한 사실 입증해야 해... 피 해 수험생 피해구제 막막해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2015년도 수능이 11월 13일로, 보름정도 남았음. 그러나 아직도 전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 논란
- 논란 이유 :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번을 정답으로 제시했음.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NAFTA의 국내총생산이 EU보다 큰 것으로 나와 논란 발생
- 이의 제기 : 2013년 11월 13일 평가원, 수험생 이의제기했으나,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연 뒤 “이상 없다” 반박
- 소송 제기 : 59명 수험생 “수능등급 결정 취소 해달라” 소송
- 1심 판결 : 2013년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해당 문제 출제 오류 아니다”라고 판결 (1심 판결 후 37명은 포기)
- 2심 판결 : 2014년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원심 깨고 문제오류 인정 판결
의 오류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음.
◎ 논란의 문제는 EU와 NAFTA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인데, 보기 (ㄷ)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이 크다고 나와 있으나, 통계청과 한국은행, 그리고 월드뱅크의 자료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NAFTA의 총생산액(16조 9천억원)이 EU(16조 2천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음. 결국 세계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은 오답처리가 된 것임.
◎ 지난 해 11월 7일 수능시험 직후, 수능문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음.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상 없음”을 발표했음.
◎ 이에 수험생 59명이 소송을 냈지만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지문이 불확실할 수 있지만 오류는 아니다”라는 판결로 패소했음. (1심 판결 후 37명은 포기)
◎ 하지만 올해 10월 16일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하 오류가 있다”며 문제오류 인정 2심 판결을 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심판결 후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평가원과 교육부 간의 협의가 이뤄졌는지?
◎ 아직까지 교육부는 어떠한 입장과 대책 안을 발표하지 않았음. 상고 기한 언제까지인지? 입장 발표 전 이전에, 교육부만큼은 학생들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피해 수험생들이 상고 기한 만료까지 기다리기에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임. 조속히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장관의 견해와 교육부의 입장과 대책은?
◎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 7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오답처리 된 수험생은 1만 8천명임. 오답처리 된 수험생 중 8번 문제로 인해 대학에 탈락된 학생이 몇 명으로 확인 되었는지? 1년이 지난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본 학생의 현황파악 조차 안 되고 있음. 그동안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법무적인 것에 너무 몰입한 것은 아닌지?
◎ 최종심에서 수험생이 승소한다고 해도,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22명에게만 영향을 미침. 나머지 수험생들은 소송 시한인 90일이 넘어 소송을 낼 수 없음. 판결 효력이 있는 22명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지망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해당 문제 때문에 탈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대략 몇 명의 수험생이 교육부의 정원조정 허가를 통해 구제 받을 것으로 보는지? 판결 효력이 없는 수험생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은 없는지?
◎ 과거 2007년에도 수시전형이 끝난 상황에서 물리Ⅱ 문항의 오류 논란에 물리학회가 가세하여 복수 정답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음. 등급이 오른 학생들에게 새 성적표가 배포됐고, 교육부는 해당 사유로 탈락한 학생을 구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냈었음.
◎ 세계지리 문제 오류에 대해 계속해서 법적 다툼에 매달리기 보다는 수능시험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학생의 확실한 피해구제가 이뤄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