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41010]농어촌공사, 농업용수 팔아 치부에 혈안, 수질관리는 엉망
의원실
2014-10-27 1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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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팔아 치부에 혈안, 수질관리는 엉망
- 2011년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수입 1,451억 원
- 농업용수 골프장에 판매해 4년간 19억 원의 수익을 올려
- 수질 기준 초과 저수지 증가, 오염 저수지 낚시터 재계약
- 안효대 의원, “목적외 사용 최소화, 훼손된 시설물 복구 시급”
농어촌공사 농업용수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통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용수 수질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통한 수입은 2011년 358억 원에서 2013년 407억 원으로 3년간 49억원,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수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용수 판매로 나타났으며, 2011년 202억 원에서 2013년 239억원으로 연간 1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농어촌공사는 2011년까지 16개 저수지의 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해 왔으나, 2012년부터 19개 저수지의 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농어촌 공사가 거둬들인 수입액은 총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825개의 저수지 중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저수지가 2011년 114개 저수지에서 2013년 147개 저수지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공사는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낚시터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외 사용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업용수수질 기준 초과 저수지 재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14개의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가 재계약을 맺었으며, 이들 중 12개 저수지가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7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지난 10년간 낚시터로 이용되던 충북 옥천의 교동저수지에서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물이 한번 오염되면 쉽게 복구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농어촌공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와 심각하게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복구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