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호롱불 전투기’ 안보이지 NVG
이것이 전투기 사고의 원인다 - 항공기 사고조사 현황 분석
지난 7월 발생한 공군전투기의 추락사고는 그동안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야간 투시경(NVG)
의 착용으로 인한 시계제한이 경사착각을 유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공군본부 사고조사단이 국회 국방위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항공기 사고조사 현황』
에 따르면 NVG착용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격 목표물에 시선이 고정되어 최종선회시
기의 지연(final over) 및 급강하각(apex)에 의한 선회(MAP)상태로 공격에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VG 착용하에서 급강하 선회기동으로 비행착각이 유발된 상태에서 전·후방석 조종사
의 역할분담(CRM)도 실패하여 회복조작 시기가 늦어 해상에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공군이 야간 비행전 NVG 착용에 대한 주요 지침을 누락하는등 안전대책이 수록
된 브리핑 가이드도 미흡했고 해상공격장주 설정방법, 전·후방석간 역할분담, 비행단계별
vertigo 발생시 조종간 이양절차, 안전보조장치 활용 등에 대한 명확한 사전 브리핑도 미흡했
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NVG훈련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NVG착용시 급 기동 유발과목을 제한하
기 위해 사격제원을 보완하고 NVG자격획득 훈련과목 축소, NVG자격자와 해상임무(CAS)자
격자의 구분운영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는 NVG 비행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해상임무시 사격장주 비행절차를 표준화하
고 사격장주 특정구간에 후방석 조작관여를 금지화하는 것을 비롯, 해상임무 수행시 조명기를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방부는 NVG 임무 브리핑 가이드를 보완하기 위해 비행단계별 조작, 취약요인, 안전
대책 등이 수록된 브리핑 가이드를 보완, 재구성하고 전·후방석의 임무수행 절차를 전면 재수
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NVG 무경험자인 관리자급인 대
대장과 비행대장에게도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NVG를 최소 1회 탑승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송영선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두 대의 전투기가 야간 해상 작전시 비행착각으로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비행착각을 일으킨 1차적인 원인은 야간 투시경
에 있다” 라며 “결국 이번 사건 후 국방부와 공군이 NVG에 대해 수많은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
한 것은 역으로 야간투시경이 사고에 영향을 크게 끼쳤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