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41023]농협, 농민도 소비자도 몰랐던 소 부산물에 붙은 중간마진!
의원실
2014-10-27 1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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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도 소비자도 몰랐던 소 부산물에 붙은 중간마진!
- 농협유통, 특정 조합에게 의무적으로 소 부산물 일부 물량 공급
- 특정 조합, 서류상 거래로 마리당 2-3만원의 중간 마진 부당 수익
- 안효대 의원 “전국 공판장 대상 진상조사 필요, 농민과 소비자 피해 막아야”
부천 축산물공판장이 농협유통에 전량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소 부산물 도축량 일정분을 의무적으로 특정 단체에 공급하도록 하여 이 단체들이 부당한 중간마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23일,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협유통과 부천 축산물 공판장이 중도매인 조합에게 소 부산물 물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납품하여 부당한 이익을 올리게 한 점을 지적했다.
농협 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축산물 공판장은 소 도축 후 나오는 지육은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부산물은 농협유통에 전량 수의계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축산 농민은 지육대금과 부산물판매 대금에서 도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은 축산물 공판장이 지역 축협을 통해 축산농가로 보낸다.
그런데 부천 축산물공판장은 지난 2001년 농협유통과의 계약에서 계약물량 중 일부를 공판장의 거래인(특정 조합)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며, 이와 같은 조항은 약간의 변형을 거쳐 지난 14년 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물량의 일부’를 공급받은 중도매인 조합은 농협유통에서 소 부산물을 공급받고 소매인들에게 마리당 2-3만원의 중간 마진을 붙여 매각해왔다.
이 과정에서 소 부산물은 공판장 밖으로 반출되지 않은 채 공판장 내에서 중도매인 조합과 소매인 간 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도매인 조합은 사실상 서류 상 거래만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천공판장에서 도축하는 소는 연간 약 72,000두.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조합이 부천 공판장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중간이익은 약 80억원으로 추정되며, 기타 부산물업체들의 부당이익까지 합하면 2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효대 의원은 “부천 공판장이 특정 업체의 부당 이익을 챙겨준 14년 동안 농민과 소비자는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어왔다.”고 밝히고 “전국의 축산물 공판장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