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41024]해양수산부. 해양투기지역, 근본적인 보존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4-10-27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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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지역, 근본적인 보존대책 마련해야
- 14년 투기허용량의 80는 육상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 해양수산부,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유예 결정 후, 5차례나 해양투기 연장방법 기업설명회 개최
- 안효대 의원‘지속적인 수질관리로 우리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24일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지만, 해수부가 기업의 엄살에 산업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를 2년간 유예해줬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를 2014년부터 전면금지하기로 하였으나, 육상처리시설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폐수 및 폐수오니 등 산업폐기물에 한해 2015년 말까지 일부 유예를 한 상태이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2014년 해양투기량의 8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인 폐수오니는 지금이라도 당장 육상처리가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답변을 들었다”며, “해양투기에 비해 2-3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육상처리를 최대한 늦추려는 기업들의 의도에 해수부가 맞장구 쳐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첨부>
또 안 의원은 “유예발표 후, 해수부는 5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해양투기 연장방법에 대한 기업설명회까지 개최했다” 며 “정부가 앞장서 투기연장방법을 알려준셈”이라고 말했다.<첨부>
아울러, “해양투기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수질관리를 비롯해 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가 훼손한 바다를 깨끗한 상태로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금까지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진 양은 공식적인 집계로만 1억 3천만톤으로 남산의 약 2,5배 규모이며, 2014년 해양배출 허용량은 폐수 11만6천톤과 폐수오니 41만 2천톤으로 총 52만 8천톤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