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2년까지 여군 1만명 수준으로 법제화
여성들의 국방참여요구에 족쇄 우려
2005년 국정감사 첫째 날 국방위원회 송영선의원(한나라당)은 국방부 및 합참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이번 국방부의 국방개혁안 중 2020년까지 50만 병력 중 여군을 1만여명 수준으로 한
정해 두는 것은 날로 증가하는 여성들의 국방 · 안보 참여 확대요구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국방부를 질책했다.
송영선의원은 이번 국방개혁을 법제화 해둠으로써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국방부의 의
도는 이해하나, 2020년 여군 장교와 부사관을 1만~1만1천여명으로 법적으로 묶어 두겠다는 것
은 오히려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여성인
력 확대를 위한 적정소요 산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수차례 밝힌 국방부가 아직 그 안이 완성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5년 이후의 여군 인력을 명시·확정하는 것은 이번 국방개혁안이 명확
한 근거없이 작성된 안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국방부 스스로가 지
향해 나가고자하는 첨단군, 과학군, 정보군과는 달리 재래식 군 구조와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구체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영선의원은 최근 여성들의 국방안보분야 참여확대 요구와 발맞춰 기존이 병역법 제3조 1항
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생략)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 보충역,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국방을 의무인 동시에 기회
화 하자는 취지에서 여야의원 60명과 함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다고 밝
혔다. 끝으로, 송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과 국민의 목소리에 국방부가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