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8]도로통행료 할인 및 면제 대상, 대폭 삭제해야
의원실
2014-10-28 16:16:43
41
도로통행료 할인 및 면제 대상, 대폭 삭제해야
재산 및 소득 따져서 어려운 사람만 선별 지원할 필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8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행료 할인 및 면제대상이 너무 많다”며 “면제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지원대상도 재산과 소득 따져서 선별 지원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다.
1. 통행료 할인․면제는 ‘빚을 내서 잔치하라’는 격
□ 한국도로공사의 총부채액은 25조9,628억원이며, 이중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전체 부채의 75인 19조4,686억원에 이름
- 국고매칭 외 고속도로건설 추가투자 8조5,851억원
- 공익목적 통행료 감면 2조810억원
- 통행요금 인상억제(원가보상률 미만) 8조,8,025억원
□ 결국 한국도로공사 총 부채의 절반 가까이는 통행요금을 원가보다 못 받았거나 각종 통행료 감면 때문에 발생 한 것임
- 군작전용차량, 구급차량, 구호차량, 소방차량은 1963년11월5일부터, 교통단속용 차량은 1964년7월23일부터, 경찰작전용차량과 유료료도로건설유지관리차량은 2001년9월6일부터, 긴급물류수송차량과 긴급통행제한차량은 2004년12월31일부터, 독립유공자는 2005년5월7일부터, 국가유공자(1~5급)는 1988년11월1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2004년12월31일부터 시간과 구간에 제한없이 100 면제를 받고 있음
- 국가유공자(6~7급)은 1997년8월1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는 2004년12월31일부터, 장애인은 1997년8월1일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는 2001년5월1일부터, 경차(1000cc미만)는 1996년6월1일부터 시간과 구간에 상관없이 50를 할인받고 있음
- 출퇴근차량(1~3종)은 2000년1월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km미만 구간에서 평일시간대별 20~50를 할인받고 있음
- 화물차(3축이상, 사업용)는 폐쇄식은 21시~06시까지, 개방식은 23시~05시까지 전구간에서 20~50를 할인받고 있음
□ 지난 2000년부터 2014년6월까지 군차량, 경찰, 유지보수차량, 구호차량, 국가유공자, 긴급통행제한, 경차, 장애인, 출퇴근, 심야할인, 하이패스로 감면된 통행료만 44억4,132만1천대에 2조5,092억1천5백만원에 이름
□ 요금인상의 경우 지난 2007년이후 8년간 2.9만 인상. 이는 같은기간 가스(69.2), 전기(44.6), 물가(22.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통행료 수준은 프랑스의 1/2.5, 일본의 1/6으로 낮은 수준임
□ 그런데도 2013년기준 원가보상률은 81.9에 불과함
- 2013년 예산기준 공기업 원가보상률 : 전기 94, 가스 87, 철도 92, 수도 85
□ 결국 현재의 통행료 수입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구조임. 그런데도 정부는 통행요금 감면정책만 확대해 옴(1995년 한해 감면액은 75억 원이었으나 2013년 한해에만 2,416억 원으로 20년간 32배나 증가
■ 현재 구조에서는 통행료 수입으로 100원을 벌면 그중 7.2는 감면해주는 구조이지요?
- 2013년 전체 통행료수입 중 공익목적감면통행료(PSO)가 2,345억원
- 2008에서 2013년까지 공익목적감면통행료만 1조1,575억원
■ 현재 감면해주는 요금의 경우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 얼마이고, 그렇지 않은 요금감면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전체 감면금액의 97이상이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금액은 전부 정부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 철도는 매년 3,000억원 이상, 민자도로는 MRG(최소운영수입 보장)를 통해 전액을 보전받는데, 왜 한국도로공사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까? 형평성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 그렇다면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감면금액은 100 부채로 쌓이거나, 일반 고속도로 이용자가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 생색은 엉뚱한 곳(정부부처)이 다 내고, 공사는 부채과다기관으로 낙인찍혀 비난은 몽땅 공사가 받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그간 공사는 어떤 짱과 노력을 해왔습니까?
■ 현재도 화물차 심야할인으로 연간 563억원의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대선때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대선공약(전일할인)을 100(전차종, 전일할인) 지키려면 연간 화물차 할인재원만 2,8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거나 할 계획이 있나요? 이는 연 통행료의 8.4에 이르는데 이 돈을 주지도 할인하라고 하면 부채를 줄일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 정부정책은 예외를 자꾸 확대하면 누군가 더 부담하는 계층이 생기고 이것이 불공평사회가 되어 갈등이 커지는 나라가 됩니다. 공익서비스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공익서비스 중에서 다시 심사해 국민들간 차별을 주는 특혜적 면제는 모두 없애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통행료 수입으로 도로운영비와 이자를 낼 수 있는 구조인가요?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연간 1조원구모의 매칭 건설투자비는 해마다 차입을 해야 할 상황입니까?
■ 올 2월에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게획에 따라 건설사업 조정, 핵심자산 매각, 도로운영비 절감 등을 하면 2017년이 되면 현재보다 부채가 많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한다며 도로공사 자체재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조500억 원을 매칭투자와 별도로 추가 투자하도록 했었지요? 그리고 2011년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결손액 보충을 위해 또 6천억 원을 추가 투자토록 했지요? 그 결과 매칭 외의 추가투자 원금 6조6,500억 원과 사채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1조9,400억 원으로 총 8조6천억 원의 부채가 급증하게 되었고, 부채과다기관으로 찍혀 임직원 경영평가 성과금이 50 삭감되었지요?
■ 게다가 올해부터 건설 중이거나 설계중인 고속도로에 대한 국고출자(공사비) 비율을 50에서 40로 10 줄였는데,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연간 추가 부담해야할 돈이 2,300억 원에 이르지요?
■ 생색은 정부가 모두 내고 그 책임과 비난은 모두 공사에 퍼 넘기는 것은 도덕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자구노력만 다그칠게 아니라, 과도한 통행료 면제, 할인을 대폭 없애고, 통행료를 최소한 물가상승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도로마다 수익성을 고려에서 수익률에 맞게 국고 출자비율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재산 및 소득 따져서 어려운 사람만 선별 지원할 필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8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행료 할인 및 면제대상이 너무 많다”며 “면제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지원대상도 재산과 소득 따져서 선별 지원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다.
1. 통행료 할인․면제는 ‘빚을 내서 잔치하라’는 격
□ 한국도로공사의 총부채액은 25조9,628억원이며, 이중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전체 부채의 75인 19조4,686억원에 이름
- 국고매칭 외 고속도로건설 추가투자 8조5,851억원
- 공익목적 통행료 감면 2조810억원
- 통행요금 인상억제(원가보상률 미만) 8조,8,025억원
□ 결국 한국도로공사 총 부채의 절반 가까이는 통행요금을 원가보다 못 받았거나 각종 통행료 감면 때문에 발생 한 것임
- 군작전용차량, 구급차량, 구호차량, 소방차량은 1963년11월5일부터, 교통단속용 차량은 1964년7월23일부터, 경찰작전용차량과 유료료도로건설유지관리차량은 2001년9월6일부터, 긴급물류수송차량과 긴급통행제한차량은 2004년12월31일부터, 독립유공자는 2005년5월7일부터, 국가유공자(1~5급)는 1988년11월1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2004년12월31일부터 시간과 구간에 제한없이 100 면제를 받고 있음
- 국가유공자(6~7급)은 1997년8월1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는 2004년12월31일부터, 장애인은 1997년8월1일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는 2001년5월1일부터, 경차(1000cc미만)는 1996년6월1일부터 시간과 구간에 상관없이 50를 할인받고 있음
- 출퇴근차량(1~3종)은 2000년1월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km미만 구간에서 평일시간대별 20~50를 할인받고 있음
- 화물차(3축이상, 사업용)는 폐쇄식은 21시~06시까지, 개방식은 23시~05시까지 전구간에서 20~50를 할인받고 있음
□ 지난 2000년부터 2014년6월까지 군차량, 경찰, 유지보수차량, 구호차량, 국가유공자, 긴급통행제한, 경차, 장애인, 출퇴근, 심야할인, 하이패스로 감면된 통행료만 44억4,132만1천대에 2조5,092억1천5백만원에 이름
□ 요금인상의 경우 지난 2007년이후 8년간 2.9만 인상. 이는 같은기간 가스(69.2), 전기(44.6), 물가(22.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통행료 수준은 프랑스의 1/2.5, 일본의 1/6으로 낮은 수준임
□ 그런데도 2013년기준 원가보상률은 81.9에 불과함
- 2013년 예산기준 공기업 원가보상률 : 전기 94, 가스 87, 철도 92, 수도 85
□ 결국 현재의 통행료 수입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구조임. 그런데도 정부는 통행요금 감면정책만 확대해 옴(1995년 한해 감면액은 75억 원이었으나 2013년 한해에만 2,416억 원으로 20년간 32배나 증가
■ 현재 구조에서는 통행료 수입으로 100원을 벌면 그중 7.2는 감면해주는 구조이지요?
- 2013년 전체 통행료수입 중 공익목적감면통행료(PSO)가 2,345억원
- 2008에서 2013년까지 공익목적감면통행료만 1조1,575억원
■ 현재 감면해주는 요금의 경우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 얼마이고, 그렇지 않은 요금감면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전체 감면금액의 97이상이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금액은 전부 정부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 철도는 매년 3,000억원 이상, 민자도로는 MRG(최소운영수입 보장)를 통해 전액을 보전받는데, 왜 한국도로공사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까? 형평성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 그렇다면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감면금액은 100 부채로 쌓이거나, 일반 고속도로 이용자가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 생색은 엉뚱한 곳(정부부처)이 다 내고, 공사는 부채과다기관으로 낙인찍혀 비난은 몽땅 공사가 받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그간 공사는 어떤 짱과 노력을 해왔습니까?
■ 현재도 화물차 심야할인으로 연간 563억원의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대선때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대선공약(전일할인)을 100(전차종, 전일할인) 지키려면 연간 화물차 할인재원만 2,8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거나 할 계획이 있나요? 이는 연 통행료의 8.4에 이르는데 이 돈을 주지도 할인하라고 하면 부채를 줄일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 정부정책은 예외를 자꾸 확대하면 누군가 더 부담하는 계층이 생기고 이것이 불공평사회가 되어 갈등이 커지는 나라가 됩니다. 공익서비스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공익서비스 중에서 다시 심사해 국민들간 차별을 주는 특혜적 면제는 모두 없애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통행료 수입으로 도로운영비와 이자를 낼 수 있는 구조인가요?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연간 1조원구모의 매칭 건설투자비는 해마다 차입을 해야 할 상황입니까?
■ 올 2월에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게획에 따라 건설사업 조정, 핵심자산 매각, 도로운영비 절감 등을 하면 2017년이 되면 현재보다 부채가 많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한다며 도로공사 자체재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조500억 원을 매칭투자와 별도로 추가 투자하도록 했었지요? 그리고 2011년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결손액 보충을 위해 또 6천억 원을 추가 투자토록 했지요? 그 결과 매칭 외의 추가투자 원금 6조6,500억 원과 사채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1조9,400억 원으로 총 8조6천억 원의 부채가 급증하게 되었고, 부채과다기관으로 찍혀 임직원 경영평가 성과금이 50 삭감되었지요?
■ 게다가 올해부터 건설 중이거나 설계중인 고속도로에 대한 국고출자(공사비) 비율을 50에서 40로 10 줄였는데,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연간 추가 부담해야할 돈이 2,300억 원에 이르지요?
■ 생색은 정부가 모두 내고 그 책임과 비난은 모두 공사에 퍼 넘기는 것은 도덕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자구노력만 다그칠게 아니라, 과도한 통행료 면제, 할인을 대폭 없애고, 통행료를 최소한 물가상승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도로마다 수익성을 고려에서 수익률에 맞게 국고 출자비율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