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41028]질병관리본부 에볼라 대응지침 “구멍 뚫려”
의원실
2014-10-28 2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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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에볼라 대응지침 “구멍 뚫려”
에볼라 의심환자 분류기준 협소-감염자 추적 어려움
질본, 부산에서 신고된 의심환자, 발병국 체류 아니라며 일반병원 이송 지시.
세계보건기구(WHO) 내부보고서에 에볼라 초기 대응 실패가 지적된 가운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 의심환자 대응지침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실(국회운영위원회, 전북 익산을)이 28일 공개한 대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 대응 지침은 ‘역학적 위험요인’과 ‘임상소견’이 ‘동시에’ 있을 때만 의심환자(suspected case)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임상소견이 있어도 역학적 위험요인이 없으면 에볼라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부산에서 신고된 에볼라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서아프리카 가나 체류 경력과 임상적 소견이 있었지만 발병국(역학적 위험요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짓고 일반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가 내려졌다.
전정희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에볼라는 서아프리카를 넘어 미국으로 전파되었으며, 태국도 의심환자가 발견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에볼라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21일이기 때문에 제 3국을 경유한 감염이라면 유사 증상이 나와도 제대로 관리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현재 세계는 항공 네트워크로 묶여있기 때문에 발병국가에서 체류한 사람이 허브 공항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과 세계보건기구조차 에볼라 초기 대응을 재검토하는 상황에 따라 우리도 대응 지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초기대응지침 제3판 중 의심환자 분류
☞ 문의: 임형찬 비서 (02-784-8632)
에볼라 의심환자 분류기준 협소-감염자 추적 어려움
질본, 부산에서 신고된 의심환자, 발병국 체류 아니라며 일반병원 이송 지시.
세계보건기구(WHO) 내부보고서에 에볼라 초기 대응 실패가 지적된 가운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 의심환자 대응지침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실(국회운영위원회, 전북 익산을)이 28일 공개한 대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 대응 지침은 ‘역학적 위험요인’과 ‘임상소견’이 ‘동시에’ 있을 때만 의심환자(suspected case)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임상소견이 있어도 역학적 위험요인이 없으면 에볼라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부산에서 신고된 에볼라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서아프리카 가나 체류 경력과 임상적 소견이 있었지만 발병국(역학적 위험요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짓고 일반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가 내려졌다.
전정희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에볼라는 서아프리카를 넘어 미국으로 전파되었으며, 태국도 의심환자가 발견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에볼라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21일이기 때문에 제 3국을 경유한 감염이라면 유사 증상이 나와도 제대로 관리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현재 세계는 항공 네트워크로 묶여있기 때문에 발병국가에서 체류한 사람이 허브 공항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과 세계보건기구조차 에볼라 초기 대응을 재검토하는 상황에 따라 우리도 대응 지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초기대응지침 제3판 중 의심환자 분류
☞ 문의: 임형찬 비서 (02-784-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