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9]지방은행에 청약종합저축 업무 허용해야
지방은행에 청약종합저축 기회 허용해야
국토부‘청약통장 일원화 대책’으로 지방은행 청약종합저축 못해
지역금융소비자 지역금융 고사시키고, 6대 은행으로 과점 추진 우려


2014년 7월 기재부의『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9월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 합리화』를 발표하면서“청약주택 일원화”방안을 도입

❍ 현재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을‘청약종합저축’한곳으로 통합하자는 것

▲ 현행 입주자저축 종류 ⇒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 문제는, 청약종합저축의 취급자에 대한 입찰자격을“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市에 1개 이상의 영업점이 있고, 자산총액이 45조원 이상”이상으로 한정한 것

- 이는 기존‘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기금수탁자)’을 청약종합저축에 그대로 적용한 것. 이로 인해 기존 기금수탁자인 6대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이 청약종합저축을 관장

❍ 한편 지방은행(대구, 부산, 경남, 전북 등)의 경우 청약통장 일원화 대책으로 2015년 이후 사실상 입주자 저축을 다룰 수 없게 됨

- 국토부 방침에 따르면, 현 지방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시켜 결과적으로 2015년부터는 폐지토록 함

- 이후 통합된 청약종합저축만 운용하고, 이에 대한 운용자는 상기 기금수탁자 조건(시도 및 50만 이상 시에 1개 이상 영업점 및 자산총액 45조 이상)에 의해 2018년 입찰 및 선정

- 현재 지방은행의 경우 상기 기금수탁자 조선의 영업점 보유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자산총액의 경우 기준선에 겨우 근접하는 수준(2011년 기준, 대구은행 자산 31조, 부산은행 40조).

- 이 조건대로 2018년 입찰에 들어갈 경우, 상기 6대 은행 독식은 예정된 결과(6대은행의 자산 규모는 155조~260조, 지점수 또한 6대은행 5,453개 對 지방은행 1,045개)

- 요컨대 국토부의‘청약통장 일원화’대책은 지방은행의 입주자 저축 업무를 박탈하는 것으로 귀결


청약통장 일원화, 정책효과와 개정논리가 허약한 문제


(문제1) 국토부가 제시하는 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기대효과의 경우 매우 추상적이고, 검증가능한 근거와 통계가 부재함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2014.10.15.회신), “현 입주자 저축은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가입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많아 국민편의의 제고를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아울러 “청약저축 및 예/부금은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부언

- 일원화로 인한 기대효과 또한 “일원화 함으로써 입주자 저축제도 간소화 및 국민불편 감소”만을 제시

❍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본 제도를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어려워. 국민불편이 문제가 된다면, 불편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청약에 애로를 겪는 다수의 축적된 사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금융소비자 중에서 청약종합저축이 있음에도 청약 예/부금저축만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지방은행의 청약종합저축 운용이 정책, 체계, 예산, 인원 면에서 어떤 폐해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이 있어야 함

❍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없이 기존체계를 재편하는 것, 게다가 본 개정으로 이익이 집중되는 과점집단(6대 은행)이 생기고, 기존 운영자(지방은행)들의 영업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

- 게다가 기존 지방은행이 운영상의 실책이 누적되었거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는 근거 또한 없으며, 사실상 정부에 의해‘과점’이 보장되는 6대 은행이 국민과 소비자에게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지도 불분명

(문제2) 허점이 많은 지방은행 청약종합저축 참여반대 논리

❍ 최근 대구 및 부산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방은행 판매 허용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였음

❍ 이에 대해 국토부는 5가지 이유를 들어 현행 방식의 지방은행의 청약종합저축 업무 수행을 반대함 국토부 결론“지방은행 또한 공개입찰로 선정하는 기금수탁자(시도 및 50만 이상 시에 1개 이상 영업점 및 자산총액 45조 이상)로 지정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국토부에 따르면(2014.10.15.『청약통장 일원화 관련 지방은행 건의사항 검토』), 우선 ①청약 예/부금 저축액은 은행자체에서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반면, 종합저축은 전액 주택기금으로 송금되기에, 효율적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업무능력을 가진 적정수의 수탁자가 취급해야 하나, 지방은행은 종합저축자금을 운용 관리 할수 없다는 면에서 지방은행의 종합저축 취급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

- 이러한 논리는 사실상 앞서 지방은행도 입찰에 참여해서 기금수탁자로 인정받으라는 주장과 상치. 지방은행은 업무능력 자체가 안된다고 전제해놓은 상황에서 공개입찰에는 또 참여하라는 것은 사실상 지방은행이 입찰에 참여해도 기금수탁자에서 탈락될 것임을 공언하는 것

- 아울러 현 지방은행이 취급중인 청약 예/부금은 2015년 폐지되며, 통합된 청약종합저축 수탁자의 공개입찰은 2018년에 이루어짐. 곧 지방은행은 2015~2018년 사이 청약종합저축 업무 자체를 할 수 없음. 6대 은행만이 그 기간 동안 종합저축업무를 독점하며, 업무능력을 축적해. 결국 지방은행은 2018년에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조건이 형성.

- 더욱이 국토부가 주장하는 “효율적 기금운영”, “자금의 운영, 관리”가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해. 주택기금으로 수익을 얻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입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 곧 지역 금융소비자가 지역은행을 통해 청약업무를 하게끔 선택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통합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운용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는 듯한 의미. 이는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국민의 편의제고”와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 의문

❍ 한편 국토부는 두 번째 반대이유로, ②종합저축의 업무를 위해서는 지점수, 업무처리 전산망․조직․인력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지방은행은 이에 못미칠 것으로 주장. 특히 지방은행의 예․부금 취급(14.8기준)실적도 전체은행(1,668천좌, 69,423억원) 대비 0.3(53천좌, 1,747억원)에 불과하기에 종합저축 취급실적 또한 적을 것으로 추정

- 이 또한 불확실한‘추정’에 불과한 주장. 이미 지방은행은 오랜기간 청약 예/부금 업무를 통해 업무수행 경험을 축적시켰으며, 청약종합저축 취급시에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정키 어려움. 지방은행의 청약예/부금은 전체은행으로는 0.3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만 범위를 한정하면 14.3에 달하며, 지점으로는 45.8, 수신비율로는 41.7에 이르러. 곧 지역권에서는 지방은행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이렇게 기 확보된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6대 시중은행에게만 청약종합저축 업무를 과점케 하고, 각종 인프라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6대 은행의 지방진출까지도 보장케 하려는 비공식적 독과점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세번째 반대이유로 국토부는 ③지방거주자 불편 가능성을 제기. 지방거주자가 지방은행에서 종합저축 가입 후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계약변경(예치금 변경 등), 창구 청약접수 시 해당 지방은행이 이주 지역에 없어 불편하며, 아울러 지방건설사 또한 타지역에서 주택사업시행시 주거래은행인 지방은행이 사업시행 지역에 없어, 대출이자가 더 저렴한 6대 은행으로 하여금 청약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

- 국토부의 논리라면, 지방거주자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은행의 지방수신율(수도권 제외) 41.7에 달하고, 지점 수 또한 45.8대가 유지되는지 설명이 어려움. 게다가 지방거주자의 타지역 이주로 인한 불편은 인터넷 뱅킹 및 전자금융으로 현재도 충분히 그 업무를 충당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청약종합저축 업무를 모두 6대 은행에 맡기는 것은 불공정 조치이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 게다가 청약대행업무와 청약통장업무 간 연관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특히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하는 건설사도 지방소재 아파트 분양시에는 지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방은행을 통해 청약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

- 실제 중도금 대출의 금리는 은행별로 대동소이하며,‘대출금리가 저렴하여 청약업무를 기금수탁자에게 대행시킨다‘ 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2014년도 3/4분기 청약대행 실적에 따르면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실적대비 비중이 각각 4.167, 5.492로 6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국민은행 5.828, 하나은행 5.801와 근접해

※ 1위 농협 29.598, 2위 우리은행 23.467, 3위 신한은행 12.405

❍ 네번째 반대이유로 국토부는 ④기금 미수탁은행 간 형평성 문제로, 예․부금 취급 10개 은행 중 6개 지방은행에만 기금수탁 허용시, 나머지 4개 은행(SC․외환․시티․수협)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 아울러 6개 지방은행 중 일부 은행에 대해서만 기금수탁 허용 시에도 나머지 지방은행의 불만 가중된다고 함

- 국토부의 주장은, 6대 시중은행에 대한 기금수탁은 형평성 문제가 없는 반면, 6개 지방은행에 대한 기금수탁 허용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편향과 모순이 내재되어 있음. 아울러 나머지 4개 은행(SC․외환․시티․수협) 또한 6대 은행이 청약종합저축을 과점하면 수긍할 것이라는 비합리적 견해 또한 내재

- 아울러 지방은행의 주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판매를 특정 지방은행에게만 허용해 달라기보다는, 은행법에 따른 모든 은행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 현행 입주자 저축에 대한 취급은행 기준은‘규칙’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본인의 의도대로 정할 수 있는 가히‘부당특약’가까운 상황. 곧 현 실태는 장관이 지방은행의 참여를 독단적으로 막고 있는 실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입주자 저축)②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은「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은행(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 다섯번째 반대이유로 국토부는 ⑤지방은행이 기금수탁자로 지정되더라도 종합저축만 취급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금수탁자 지정 목적에 반하므로 곤란하다는 것. 아울러 지방은행이 기금수탁자 자격 없이 재위탁으로 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것은 주택법상 근거가 없고, 기금업무의 비효율성 초래한다고 주장

- 또한, 재위탁을 통해 지방은행은 판매만 하고 나머지 업무를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는 경우 종합저축 업무(판매-납입-해지 및 민원처리)는 불가분 관계이므로 곤란, 계약당사자로서 계약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라는 것

- ‘기금수탁자’의 지정 목적과 자격은 애초 국토부가 입찰공고로서 규정한 것. 지금까지 지방은행 또한 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해왔으며, 운용해왔음. 이제 와서 기금수탁자 및 자격 운운하는 것은 단순히 국토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현 상황을 달리 규정한 것임. 아울러 왜 6대 은행 경영상태를 잠재적 기준으로 기금수탁 업무의 가능여부가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음

- 더욱이 지방은행이 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하되, 기금수탁은행에 납입, 해지, 민원처리 업무의 재위탁을 하는 구조 또한 실행가능하며, 그에 의해 형성된 업무관계 또한 엄연히 금융영역의 한 분야. 가입자에 대한 계약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가입자에 대한 사전고지와 동의로 해결이 가능

❍ 결국 국토부의 주장은, 결론을 내려놓고 근거를 덧붙이는 형태로, 청약종합저축 시장을 일종의 과점형태로 재편하려는 것. 이러한 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면이 더 향상되는지 등 정책 목표 또한 불분명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