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24]약국 담배판매 여전
약국 담배판매 여전

o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담배판매 약국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239개의 약국에서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고 있음.

o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담배판매업에 부적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국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음.
※ 시행규칙이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당시 신설된 조항으로 이전까지는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정하였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각 지자체에 약국이나 병원 등이 담배소매업자로 지정되었음
※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그 이전에 지정된 업자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현재까지 일부 약국과 의원 등이 담배 판매 중

<담배사업법 제16조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o 담배소매업 자체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나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관된 금연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

o 2004년 이전에 허가를 얻어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 및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담배판매를 금지시킬 수는 없겠으나,
-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대한 약사회에 담배 판매 중단 등 자율조치를 요청하는 문서(2014.3.20.)를 시행한 결과 현재 전라북도 5개소에서 담배판매 폐업신청이 완료됐음.
- 향후에도 대한약사회 및 각 지역 약사회와 협력하여 담배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봄.

o 현재 담배판매업소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보건의료관련업소의 경우 ‘지정불가’이 아닌 ‘판매불가’로 전환하여 2004년 이전에 이미 지정받은 약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담배 판매를 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봄.

o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할 약사가 위해성이 인정된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곤란한 일이며 도의적으로도 어긋남. 이러한 부조리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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