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41017]부산지역 학교주변 유해업소, 절반 넘게 징계 면죄부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주변 유해업소 징계가 ‘솜방망이’ 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유해업소에 대해 징계 처분(폐업, 철거 등)을 내릴 수 있는데, 부산지역 유해환경에 대한 징계 처분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부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 유해업소 적발 총 435건 중 징계 처분된 건은 184건(42.3)에 불과했다. 교육환경에 피해가 심각해 적발된 유해업소가 절반 넘게(251건, 57.7) 징계를 면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미징계 처분건은 2014년 69.3로 2012년(30) 대비 167, 즉 2.7배 증가했다.

□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중에는 성인용 변종업소가 138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업소(키스방, 안마방, 성인PC방 등)가 74.5(187건)를 차지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