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관련
○ 정부에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방안 중 하나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내년부터 도
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빈곤가구는 전체 가구 중 15.4%이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
육하는 근로빈곤가구는 전 가구의 7.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근로빈곤가구 :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저소득 가구) 중에
서 일을 통한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함.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극빈층 위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정규직 위주
의 사회보험제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들 근로빈곤가구, 근로빈곤층은 사실상 사회안전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이처럼,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빈곤탈출효과가 별로 없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고 저임금 근로자를 확산
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찬성하는 쪽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하
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제도의 도입방향이나 쟁점사항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안하는 수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적용여부
○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관계부처간에 약간의 이견도 있고, 아직 완전하
게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나 해당 가구 수를 선정하는 것 등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만……
○ 본 위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미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보전세제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취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점에
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볼 때, 이 분
들을 배제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라는 복지정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2) 급여의 지급 주기(週期)
○ 현재 근로소득보전세제 급여의 지급 수준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선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더해서 지급 주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말정산제도의 경험이나, 우리나라의 인프라 수준 등을 근
거로 1년 단위 지급을 예상하기도 합니다만……
1년 단위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급여는 매달 지급하는 것이 가
장 효과가 클 것이고,
차선책으로 분기별 지급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3)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소득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의 대부분이 소득이 잘 노출되지 않는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고,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는 더더구나 소득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소득파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