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41016]해수부-IMO번호 누락한 채 세월호 국적증서발급
의원실
2014-10-30 07:14:41
46
해수부-IMO번호 누락한 채 세월호 국적증서발급
선급-IMO입력 필수 내부규정 세월호에 적용안해
○세월호, 한국 국정증서 발급 시 IMO번호 있는데도 누락한 채 발급
○선박법 사무취급 규정 위반, 해수부의 방만한 선박관리 증명
○한국선급, 2008년 내부규정에 안전검사 신청 시 IMO 필수입력 만들어놓고도
정작 세월호에는 적용도 안하고, IMO번호 있는지도 몰라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이 여객선 등록 및 안전점검 과정에서 해수부 훈령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6일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가 국내 수입 뒤 국적증서(그림5)를 받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세월호의 IMO번호를 누락한 채 국적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IMO번호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발급하는 선박 식별고유번호로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같이 이 번호 하나로 선박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발급된 IMO번호는 말소되거나, 취소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
○해수부장관 훈령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 17조에 따르면, 관리청(해수부)는 선박등록을 하는 업체에게 IMO번호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IMO번호가 확인되면 이를 선박원부(국적증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12년 10월22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국적증서에 이를 기록하지 않고 누락한 채 발급했다.
○또한 한국선급은 지난 2008년 내부 규정(그림1)으로 모든 선박의 안전점검 신청 시, 신청서류<그림7>에 IMO번호를 기입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이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의 그동안 안전점검 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한국선급 관계자는 세월호의 IMO번호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유인 즉, 세월호는 일본에서 동남아로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일 당시 IMO번호를 발급받았을 수 있으나, 한국에 와서는 국제선이 아닌 내항선으로서 IMO번호가 말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문표의원실이 국제해사기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에는 세월호의 IMO번호 9105205(그림 2)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월호와 똑같이 일본에서 국제운항을 하다가 수입된 청해진해운의 오하나마나호의 IMO번호(그림3)가 한국선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IMO번호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자체 규정까지 어기면서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수부의 홈페이지에서도 세월호의 IMO번호가 누락된 채 검색(그림4)이 되고 있고, 한국선급 홈페이지에도 세월호의 IMO번호가 누락된 채 검색(그림6) 되고 있어, 해수부와 한국선급 모두 여객선 등록 및 안전점검 과정에서 훈령과 내부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방만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홍문표의원은,
“IMO번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국적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는 이런 작은 규정,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규정을 지켜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공기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급-IMO입력 필수 내부규정 세월호에 적용안해
○세월호, 한국 국정증서 발급 시 IMO번호 있는데도 누락한 채 발급
○선박법 사무취급 규정 위반, 해수부의 방만한 선박관리 증명
○한국선급, 2008년 내부규정에 안전검사 신청 시 IMO 필수입력 만들어놓고도
정작 세월호에는 적용도 안하고, IMO번호 있는지도 몰라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이 여객선 등록 및 안전점검 과정에서 해수부 훈령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6일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가 국내 수입 뒤 국적증서(그림5)를 받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세월호의 IMO번호를 누락한 채 국적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IMO번호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발급하는 선박 식별고유번호로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같이 이 번호 하나로 선박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발급된 IMO번호는 말소되거나, 취소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
○해수부장관 훈령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 17조에 따르면, 관리청(해수부)는 선박등록을 하는 업체에게 IMO번호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IMO번호가 확인되면 이를 선박원부(국적증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12년 10월22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국적증서에 이를 기록하지 않고 누락한 채 발급했다.
○또한 한국선급은 지난 2008년 내부 규정(그림1)으로 모든 선박의 안전점검 신청 시, 신청서류<그림7>에 IMO번호를 기입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이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의 그동안 안전점검 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한국선급 관계자는 세월호의 IMO번호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유인 즉, 세월호는 일본에서 동남아로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일 당시 IMO번호를 발급받았을 수 있으나, 한국에 와서는 국제선이 아닌 내항선으로서 IMO번호가 말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문표의원실이 국제해사기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에는 세월호의 IMO번호 9105205(그림 2)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월호와 똑같이 일본에서 국제운항을 하다가 수입된 청해진해운의 오하나마나호의 IMO번호(그림3)가 한국선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IMO번호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자체 규정까지 어기면서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수부의 홈페이지에서도 세월호의 IMO번호가 누락된 채 검색(그림4)이 되고 있고, 한국선급 홈페이지에도 세월호의 IMO번호가 누락된 채 검색(그림6) 되고 있어, 해수부와 한국선급 모두 여객선 등록 및 안전점검 과정에서 훈령과 내부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방만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홍문표의원은,
“IMO번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국적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는 이런 작은 규정,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규정을 지켜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공기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